횡령81노583서울고등법원 1심1981-09-18 선고검수완료
해외출장 중 출장비로 선물 구입 및 관광비 지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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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은 스페인 마드리드와 하와이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 출장비로 약 2,746,555원(미화 5,663달러)을 인출받아 사용했다.
- 출장 기간 중 국제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선물용 부채와 병풍 등을 구입하는 데 181,875원(미화 375달러)을 썼다.
- 귀국 후 선물용 라이타 등을 구입하는 데 194,000원(미화 400달러)을 지출했다.
- 하와이에서 관광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145,500원(미화 300달러)을 사용했다.
- 원심에서는 출장비가 규정 한도인 1,000달러를 넘었다며 횡령죄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출장비를 선물 구입과 관광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출장비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쟁점은 출장비의 적법한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장비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노동조합 규칙상 해외출장비는 기본 한도가 1,000달러이나, 장기간 해외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5,663달러로 책정된 점을 인정했다.
- 출장비 처분은 수령자에게 맡겨져 있어 일부를 선물 구입비나 관광비로 쓴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와이에서의 숙박비 등 지출은 출장 계획에 포함된 일정으로 적법한 비용으로 봤다.
-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한 판단을 했다고 봤다.
- 인장 위조 및 공갈 혐의도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으로 무죄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해외출장비를 적법하게 책정받아 선물 구입과 관광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장비 사용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규칙상 한도 초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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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출장비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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