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4954서울고등법원 2심2018-04-25 선고검수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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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한중네트웍은 이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한중네트웍의 손을 들어주며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며,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한중네트웍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처분기준을 미리 알렸는지와 재지정 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한중네트웍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해야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해가 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 평가기준을 2013년부터 안내하고, 2016년 평가기준에 일부 변경을 했으나, 이는 기존 기준의 큰 변화가 아니고 일부 세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함.
- 2016년 평가기준 변경 중 행정제재 이력을 독자적인 지정취소 사유로 포함한 것은 부당한 권한 남용이 아니며, 원고가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도 예측 가능성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지정 기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형 여행업체가 유자격가이드를 고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고, 감점 기준이 관광산업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지정취소 처분과 재지정 기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중네트웍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것은 평가기준과 재지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법원은 처분기준의 공개 의무 위반이나 재지정 기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한중네트웍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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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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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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