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소외1이 안내원 폭행, 교통경찰관과 시비, 안내원 없이 차량 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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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889 무면허·교통 사건(1985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체로, 소외1은 1982년 12월 29일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 1983년 3월 23일 소외1이 안내원을 때렸고, 10월 6일 교통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12월 8일에는 안내원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
- 회사는 1983년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예고기간을 두고 소외1을 해고했다.
- 소외1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에 소외1에게 임금 상당액 1,500,800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운전기사 소외1을 해고하자 소외1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은 취소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데,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권한이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했으나,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은 권한 없는 사안에 대한 위법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권한이 없으며,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결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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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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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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