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2188 공무집행방해 사건(196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시장통광장에서 피고인A가 나무 상자를 들어 옆에 있던 친구에게 던졌다.
- 이 나무 상자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B의 머리에 맞아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A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친구를 잡아 구타하려고 건넛방의 문을 발로 차 부수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다.
- 경찰은 피고인A를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재물 손상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부분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성군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나무 상자를 던져 경찰관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재물 손상 사실은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물을 통해 인정되었다.
-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여러 범죄가 겹치는 경우 일부 무죄라도 다른 유죄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죄 부분만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정상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일부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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