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4292형공2188서울고등법원 2심1960-02-19 선고검수완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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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2188 공무집행방해 사건(196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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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시장통광장에서 피고인A가 나무 상자를 들어 옆에 있던 친구에게 던졌다.
  • 이 나무 상자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B의 머리에 맞아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A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친구를 잡아 구타하려고 건넛방의 문을 발로 차 부수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다.
  • 경찰은 피고인A를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재물 손상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부분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성군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나무 상자를 던져 경찰관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재물 손상 사실은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물을 통해 인정되었다.
  •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여러 범죄가 겹치는 경우 일부 무죄라도 다른 유죄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죄 부분만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정상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일부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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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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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1959. 12. 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1.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주소 1 생략) 소재 시장통광장에서 이동영화반 종업원 공소외 1 친우 전씨 편을 들어 옆에 있던 나무 상자 1개(증 제1호)를 들어 우 공소외 1을 향하여 던진 것이 동소에 사복으로 임검차 나와 공소외 1의 옆에서 있던 음성경찰서 삼성지서근무 순경 공소외 2의 두부에 명중하여 전치 약 1주일을 요하는 안면파열상과 두부부중병을 입히고, 2. 동일 오후 9시 10분경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우 공소외 1을 잡아서 구타할 목적으로 (주소 2 생략)○○○가에 침입하여 건넛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므로서 시가 금2천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우 판시사실중 (1)의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부분에 각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3. 압수된 목제상자조각 5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동지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주거침입의 점은 동법 제319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동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에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상해에 정한 형에 법정의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규정에 쫓아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9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임검중이던 전시 공소외 2 순경이 이를 목견하고 제지한다는 이유하에 우 나무상자를 동 순경에게 던져 판시 상해를 입혀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이에 상응하는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문득 이를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판시증거를 종합판단하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하에 동인이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점은 범죄의 증명없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주문에 있어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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