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징역 3년
2009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2·1심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집유 4년 6월
2009노1057·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7·2심
피고인 1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출장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함
벌금
88노3779·서울고등법원·1989-06-30·2심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재사용함
벌금
81노1302·서울고등법원·1981-08-25·2심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집유 3년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집유 2년 6월
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2심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월
90노867·광주고등법원·1991-11-22·2심
피고인이 의사 자격 없이 기미·여드름 제거시술 업으로 운영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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