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림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2004년 5월, 피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게임이 폭력성(PK, PVP), 사행성(아이템 현금거래), 선정성(여성캐릭터 노출)이 있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 2004년 6월, 피고는 이 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를 요청했습니다.
- 2004년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게임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피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결정만으로는 게임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지 않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의무(표시의무, 판매금지 등)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결정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행정처분이 아닌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어떤 기관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그 결정만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심의 결과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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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구 청소년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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