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허2379특허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발 제품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하여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6허2379 민사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SABRINA/사브리나'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상표는 신발 등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이 상표를 3년 동안 신발에 사용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심결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신발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 표장이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을 소문자로 쓴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상표 'SABRINA/사브리나'의 지정상품인 신발에 대해 영문 소문자 'sabrina'를 사용해 판매한 것이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사용 행위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한 상표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등록상표는 영문자 'SABRINA'와 한글 '사브리나'가 함께 표기된 문자상표인데, 원고가 사용한 표장은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쓴 형태였다.
  •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서양 여자 이름'으로 인식되며, 영문자 부분만으로도 동일한 호칭과 관념으로 받아들여진다.
  • 따라서 원고가 사용한 소문자 'sabrina' 표장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 있더라도,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을 입증하면 전체 상표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신발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표장을 신발에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乙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18. 2014당331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6. 3. 18./ 1997. 8. 20./ 2007. 12. 13./ 제372771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골프화, 깔창, 단화, 등산화, 레이스부츠,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들, 숙녀용 부츠, 슬리퍼, 신발용 철제장식, 앵글부츠,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4. 12.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31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3. 18.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갑3호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4. 12. 23.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표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4~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9.부터 5. 30.까지 사이에 신발 제품에다가 아래 사진과 같이 굵은 글씨로 된 “sabrina”와 그 아래 “Comfort Shoes”라고 표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 특히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등록상표 취소사유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영문자 “SABRINA”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사브리나”가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문자 상표인데,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4. 12. 23.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실제 사용하였던 표장은 “”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형태라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과 하단의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서양 여자 이름’ 정도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ABRINA”는 굳이 그 한글 음역 부분이 없어도 “사브리나”로 호칭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이 소문자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위 표장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 및 관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어서,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한편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들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은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되어 전체가 하나의 청구로 간주되고,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이 청구된 복수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사용을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표장이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부한 이진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