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530수원지방법원 1심2011-04-20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 토지 관련 소송을 알선하고 대리하며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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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했고, 피고인 2와 3은 일정한 직업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받았다.
  • 이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승소 후 보상금 일부를 받았다.
  • 소송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으로, 변호사 명의로 진행됐으나 성공사례금 약정은 변호사 모르게 따로 체결됐다.
  • 피고인들은 소송 대리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호사법상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의 관계 및 공소시효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리 알선 이후 금품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는 죄가 겹치지만, 실제 금품을 받은 경우 약속죄는 흡수되어 별도 처벌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가 금품 수수 약속 시점에 완성됐더라도 이후 금품을 받으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하다.
  •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승소 후 보상금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했다.
  • 이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성공사례금 약정은 변호사 모르게 체결해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과 추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는 별개의 범죄로, 공소시효 경과 후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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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소송사건 대리 등을 알선한 이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와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흡수관계) 및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 비로소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 아닌 피고인 등이 甲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수임계약 및 성공사례금 약정을 하고 위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후 대가로 甲에게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알선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위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토지들의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내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이른바 ‘조상땅 찾기’의 법률사무를 대리 또는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승소판결 이후에 위 후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일부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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