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7666대구고등법원 2심2018-04-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30m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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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1일 밤,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30미터 정도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밤,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2017년 2월, 경찰은 원고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30미터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장소가 일반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개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함.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단지 내 주민이나 방문객만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이며,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구조임.
  • 해당 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구도 제한되어 있어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려움.
  • 경비초소와 표지판 등을 통해 외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경비원이 주차 및 방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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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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