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0노131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0-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311 협박 사건(2010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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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8일과 5월 3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 문자 내용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포함됨.
- 피해자는 이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받음.
- 원심에서는 각 문자메시지 발송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리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각각 따로 벌어진 범죄인지, 아니면 한 번에 계속된 반복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한 번에 계속된 반복 행위로 보고 벌금 1,2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시간과 방법, 의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봄.
- 원심이 각 문자메시지를 별개의 범죄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문자메시지 발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이어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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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수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고정2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09. 5. 28. 17:1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하 까발겨 제발 부탁 한다 내가 너한테 받으면 받았지 널 준다면 나도 너처럼 싸이코패스지 정신 차려 사람 좀 되라 니 집 전번 가르쳐줘 남편이 나를 만난다니 내가 전화할게 부탁 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28. 2회, 2009. 5. 31. 2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각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각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진혜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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