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8노66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8-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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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일부터 5일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
  •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청한 상태였음
  •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 놓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고의성이었으며,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5일간 밤낮없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인정
  •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교제를 요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며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됨
  •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 피해자와 친분이 없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도 인정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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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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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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