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진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2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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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3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4가단133662·서울북부지방법원·2015-10-08
원고가 회생폐지된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에 기해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전부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359만원)
2011나5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17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협박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노1311·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10·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벌금
벌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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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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