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3366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생폐지된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에 기해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전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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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 22일 OO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3년 5월 2일 OO회사를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 OO회사는 2012년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공동관리인들이 선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OO회사가 아니라 '회생법인 OO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기재된 채 2013년 5월 10일 송달되어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해 OO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압류·전부하는 명령을 신청하여 2013년 7월 18일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년 7월 22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년 11월 26일 확정되었다.
  • 한편 OO회사는 2013년 4월 25일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년 5월 9일 확정되어 2013년 5월 13일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 원고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원시스템 발행 수표금에 대해 회생법인의 공동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부금 33,589,20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였는데도 관리인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지급명령만이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이 된다는 점을 법원은 먼저 확인하였다.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지만,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3년 5월 9일 이미 OO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지급명령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지급명령이 적법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이 사라지므로, 그 이후에는 관리인이 아닌 회사 자체(대표이사)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회생폐지 후 관리인에게 잘못 송달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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