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현금카드를 쌍당 110만 원을 받고 사들여 KTX 특송화물편으로 다시 넘긴 접근매체 거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04 형사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지인을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한 쌍당 1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2008년 7월 23일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지인 등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37개를 넘겨받았고, 7월 25일에는 OO지역 공원 입구에서 지인들로부터 30개를, 7월 28일에는 OO지역 농협 앞에서 1개를 각각 넘겨받았다.
- 8월 1일에는 같은 공원에서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17개를 넘겨받았고,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43개를 추가로 넘겨받아 모두 통장·현금카드 각각 89개를 모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모은 통장과 현금카드 89개를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OO지역 역에서 다른 역으로 KTX 특송화물편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으로 다시 넘겼다.
- 이 사건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가를 주고 넘겨받아 모은 뒤, 이를 KTX 특송화물편을 이용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넘겨받고 넘긴 통장과 현금카드가 각각 89개에 이르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된 기간을 형기에 넣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 지시나 이용자·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쓰이는 통장, 현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받거나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한 쌍당 110만 원을 받고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실제로 지인과 모집책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았고, 그 수량이 각각 89개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 피고인이 넘겨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KTX 특송화물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 다시 넘긴 행위도 모두 확인되어, 넘겨받은 행위와 넘긴 행위가 모두 법에서 금지한 접근매체 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여러 차례의 양수·양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하되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통장과 현금카드는 돈을 받고 사고파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비록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모아 유통시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89개라는 대량 거래와 반복적인 양수·양도가 겹쳐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계좌와 카드 명의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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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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