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2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2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경쟁업체의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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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3카합207 민사 사건(2013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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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였던 신청인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1월 15일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뽑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입찰공고에는 입찰가격을 '총 관리비 부과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해 원 단위 미만을 버린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1월 28일 실시된 입찰에 신청인 회사를 포함해 경쟁업체 등 총 7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개찰 결과 경쟁업체 C는 1원, 신청인과 다른 두 경쟁업체는 각 24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2월 6일 최저 낙찰자인 C를 새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며,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 회사는 입찰가격 산출방식상 최저 낙찰가가 적어도 24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C가 1원으로 낙찰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낙찰자 선정 의결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회사는 경쟁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1원의 입찰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입찰가격 산출방식에 맞지 않아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고, 낙찰자 선정 의결도 무효라며 계약체결 및 관리업무 수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청인이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고 동순위 입찰자에 불과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가격 산출방식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산 방식이 일응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에만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청인 회사는 기존 관리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신청인은 이번 입찰에서 차순위 가격을 제시했지만, 같은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 해당해 추첨을 거쳐야 비로소 낙찰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했습니다.
  • 아파트 세대 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관리업무가 중단되면 생기는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인 만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히 증명돼야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이 이미 끝나 관리 권한이 없고 추첨을 거쳐야 하는 차순위 입찰자에 불과한 신청인으로서는, 경쟁업체의 관리업무 중단으로 인한 단지 관리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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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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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07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 청 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1. B2차입주자대표회의 2. 주식회사 C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 B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2013. 1. 13. 주택관 리업자 선정공고에 따라 2013. 1. 28. 실시한 입찰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함께 동순위 최저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2 - 2.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위 입찰에 따 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신청인 C으로 하여금 그 계약에 따른 주택관리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3. 피신청인 C은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 소에 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4. 피신청인들이 제2, 3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신청 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인 신청인과의 공동 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3. 1. 15.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 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당 단지의 총 관리비 부과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여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 피신청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을 포함한 총 7개 업체는 위 입찰 공고에 따라 2013. 1. 28. 실시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는데, 그 개찰 결과 피신청인 C의 입찰가격은 1원, 신청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입 - 3 - 찰가격은 각 24원이었다. 다.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6. 이 사건 입찰에 따라 최저 낙찰자인 피 신청인 C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C과 공동주택 위.수 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는 입찰가격 산출방식에 관하여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1개월 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24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의 최저 낙찰가는 적어도 24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신청인 C은 불과 1 원의 입찰가격으로 최저가 낙찰되었는데 이는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 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의 무 효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6. 피신청인 C을 낙찰자 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무효인 입찰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집 절차에 반하는 등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가격의 산출방 식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 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 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4 - 사정,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입찰에서 차 순위 입찰가격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동일가격으 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첨에 의해 비로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C의 관리업무 중지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2.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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