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182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허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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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9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와 허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계약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진 거짓 계약이었다.
  • 피고인은 이 차량을 실제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 회사와의 분쟁으로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산 확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와 통정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짓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배임할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면 계약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 차량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담보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 이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은 등록된 동산으로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요하다.
  •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해 피해자 회사의 담보 능력이 줄어들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허위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피해자 회사의 담보 권리가 약화될 위험이 생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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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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