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361부산지방법원 2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근저당이 설정된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차량을 찾기 어렵게 숨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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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361 배임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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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1월 10일 어머니 명의로 BMW 735i 승용차를 사면서 OO회사에서 구입자금 4,950만 원을 빌렸다.
  •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해당 승용차에 OO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차량을 담보로 보관해야 하는데도, 2008년 7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또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숨겨 OO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보아, 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 1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긴 행위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저당이 설정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돈을 빌리고 차량을 숨겼다는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을 담보로 넘긴 것이 배임죄가 되는지, 그리고 은닉한 차량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피고인A 자신의 물건인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차량의 가치에 권리가 붙어 있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검사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련된 ‘자기 물건’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어머니 명의였다.
  • 어머니가 차량을 숨겼거나 피고인A와 함께 숨기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피고인A가 혼자 차량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피고인A 소유가 아니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유지되므로, 차량을 담보로 넘긴 행위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A가 아니고 소유자인 어머니의 은닉이나 공모도 증명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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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노선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단631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현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로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9,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에 있는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한편,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323조, 제30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8. 1. 10. 경 ****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1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9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경 **** 소재 ****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 1이라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김영욱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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