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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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7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
  • 이 차량은 피해 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나, 피고인들은 차량을 숨기고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 피고인 1은 2011년 7월 4일경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후 차량 등록이 취소되었다.
  • 2012년 11월 7일경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 은닉과 권리 행사 방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등 은닉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차량 등록이 취소되고 직권 말소된 점, 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차량 소재 파악이 어려워진 점이 피해 회사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다.
  • 법원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어렵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 판단 시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바꾸고 숨겨서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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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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