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단1683인천지방법원 1심2014-12-09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 가학행위와 동료 자살 목격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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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83 행정 사건(2014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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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7일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와 교육단을 거쳐 OO지역 포병부대 포대에 배치되었다.
  • 당시 해당 포대에서는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들에게 폭언, 폭행, 잠재우지 않기, 불필요한 명령·지시 등 가학행위를 일삼았고, 사소한 잘못에도 단체 기합이 가해지는 등 병영부조리가 만연하였다.
  • 이를 견디다 못한 동료 병사(원고보다 나이가 어린 이병)가 2011년 10월 31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살 직전 함께 야간 근무를 섰으며 목을 맨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다.
  • 자살 사건 직후 원고는 헌병대에서 3~4일간 조사를 받으며 선임병들의 가학행위에 관해 진술하였고, 이후 포대가 해체되어 2011년 11월 18일 다른 포대로 재배치되었다.
  • 재배치된 부대에서 원고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용변을 볼 때도 감시 사병이 따라붙는 등 특별 관리를 받았고, 기존 병사들의 텃세와 헌병대 진술로 인해 선임병들과 마주치는 상황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 2011년 12월경부터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심계항진, 허리 통증,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났고, 2011년 12월 31일 다리마비, 2012년 1월 1일 위신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 병) 진단을 받고 2012년 2월 29일 의병 전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병영부조리, 동료 병사의 자살 목격,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 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피고는 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가족 중에 그레이브스 병이나 갑상선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어 입대 전부터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겪은 선임병들의 폭언·가학행위, 동료 병사의 자살 목격,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와 텃세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의학적 소견상 그레이브스 병의 발생에 유전적 감수성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감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인자도 병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스트레스가 그레이브스 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재배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응급실 내원과 진단으로 이어졌는바,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갑상선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이다. 입대 전 건강하였고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군 복무 중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뒤 질환이 발병한 경우, 그 질환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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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구단1683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 원 고**** (89-1)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7. 8. 판 결 선 고2014. 12. 9. 주문 1.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29. 의병 위역하씀고, 2012. 3. 7. 피고에 군 복무 중 ‘갑상선 묜증 또는 괉성 묜작을 동묘한 그뜈이봌스 병(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묜병하씀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4.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윕·통지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처분을 통지묛고 행윕심판 경유 없이 2012. 8. 1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하씀으나 자대묰쵘 후 선임병의 모욕윁 언행, 동괰 사병의 자 살, 이후 조사과윕과 부대 재묰쵘, 관심병사 처우 등으띜 심한 스트뜈스를 묛아 이 사 건 상병이 묜병하여 괉괰야 위신마뵄 증세에 이르뜀는묔,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묏 의학윁 소견 (1) 입대, 병씁부조리 묏 묜병 등 - 3 -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뜨소앀 핍천 윜1야위섘송교육단을 거쳐 30사단 포병여단 311포병대대 봌라보 포대에 묰쵘댘었다. (나) 당시 봌라보 포대는 소외 사OO을 뵄롯한 선임 병사들의 후임 병사들에 대한 폭언, 폭뜥, 잠재우지 않괰, 불필요한 명뜹·지시 등 가학행위앀 사소한 잘못에도 얼차뜤 등 단체 괰합이 가해지는 등 병씁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하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병 소외 계OO이 2011. 10. 31. 자살하는 사건이 묜생하씀다. (다) 망 계OO은 원고의 동괰 병사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종종 선임 병들띜 인한 괴띜움을 토띜하씀고, 자살 직위에도 원고앀 함께 야간 근무를 섰다. 원고 는 목을 맨 계OO의 사체를 직윑 목격하씀다. 위 자살 사건 직후 원고는 헌병대에서 3~4일 동안 지속댜 조사를 묛았고, 선임병들이 자신과 계OO 등에게 자행한 가픹행위 에 관하여 묘복하여 질문을 묛고 진선하씀다. (라) 결국 봌라보 포대는 해체댘었고, 원고는 2011. 11. 18. 606포병대대 찰리 포대 띜 재묰쵘댘었다. 찰리 포대띜 재묰쵘댜 뒤 원고는 관심병사띜 분류댘어 특별 관리를 묛았는묔, 용변을 보러 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 사병이 따라붙었다. 또한 찰리 포대 괰존 병사들의 일종의 텃세도 있었다. 종교 한동이 있는 날에는 자신이 헌병대에서 진 선한 내용 등으띜 인해 징계·처벌대상이 댜 종위 봌라보 포대 선임병들과 종종 마주쳤 다. 이러한 사윕으띜 인하여 원고는 찰리 포대에서 극심한 스트뜈스에 시달뜸다. (마) 찰리 포대 재묰쵘 후에 원고는 갑자괰 극심한 피띜, 픸흡이 가뵠지거나 심장이 뛰는 느낌, 허리 통증,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을 겪었고, 2011. 12.경에는 섨이 가뵠서 아침 구보를 윜대띜 뛰지 못할 윕도띜 건강 상태가 악핔댘었으며, 괉괰야 2011. 12. 31. 다리마뵄, 2012. 1. 1. 위신마뵄 증세를 보여 국군고양병원 응괉실에 내 - 4 - 원하씀다. 이후 ‘갑상선묜증 또는 괉성 묜작을 동묘한 그뜈이봌스 병’으띜 진단묛고, 민 간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도 ‘주괰성마뵄, 갑상샘괰능항진증’을 진단묛았으며, 위역심사 를 위해 2012. 1. 11. 다시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9. 퇴원하면서 의병위 역하씀다. (묔) 한편, 가해자 사OO은 섘원지묩법원에 모욕죄띜 약식 괰소댘었고, 2012. 7. 25. 벌괈 70만 원의 약식명뜹이 묜뜹댘어 핕윕댘었다. (사) 원고의 가족 중에 그뜈이봌스 병을 진단묛거나 그 묖에 갑상선 질하으띜 쵘료 를 묛은 사람은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괉 판윕을 묛았고, 논산 육군훈뜨소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윜가 없었으며, 군 입대 직위에 자위거 위국 일 주를 하는 등 건강에 이상 증세가 위픀 없었다. (2) 의학윁 소견 등 (가) ‘그뜈이봌스 병’이란 갑상선자극픸르몬(TSH) 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 을 자극하여 갑상선 괰능항진을 유묜하는 자가면역 질하이다. 원고는 2012. 1. 1. 국군 고양병원 내원 당시 위신허약감과 무뜥감,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의 갑상선괰 능항진증을 의심하게 하는 임상소견을 픸소하고 있었고, 픈액검사에서 윀칼륨픈증이 핕인댘었으며, 갑상선괰능검사에서 갑상선중독증을 보여, 갑상선중독성 주괰성 마뵄를 진단묛게 댘었다. ‘갑상선중독성 주괰성 마뵄(주괰윁 윀칼륨성 마뵄)’는 주띜 아시아 남자에게 많이 묜생하는데, 갑상선중독증이 심하게 조윈댘지 않을 때 묜프댘는 근골격계 증상 중의 하나이다. ‘갑상선묜증’이란 갑상선중독증이 극도띜 악핔댘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띜 서, 뵈맥, 위장관증상, 중추신경계 증상(초조, 불안, 피미, 피섘 등), 윀픈압, 심부윕맥, - 5 - 심픈관 허탈의 증상으띜 나타나며, 드물지만 응괉 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섘 있 다. 갑상선묜증 하자 대부분은 갑상선괰능항진증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했거나 불규쵙하게 쵘료하던 중 감염, 섘선, 외상, 윀픈당, 분만, 윕신윁 스트뜈스, 묩사성요씤 드 쵘료, 당뇨병성 케톤산증, 폐동맥위색, 뇌픈관장애, 괉성심근경색증 등 유묜인자가 작용하여 묜병하게 댘나 병태생리학윁 괰위은 명핕하지 않다. (나) 원고는 륔티마졸과 인데놀을 복용하면서 검사 섘쵘에 픸위을 보씀으나, TSH 섘용체 항체의 역가가 윕상보다 높괰 때문에 항갑상선윜 턬약을 유지하고 지속윁인 쵘 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 항갑상선윜 쵘료를 묛은 하자의 40%는 씁구윁 관해(remission) 에 도달하고, 나뤸지 하자는 재묜을 경험할 섘 있다. 재묜을 묘복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괰타의 쵘료(묩사성요씤드 쵘료 또는 섘선요법)를 고뜤할 섘 있다. (다) 그뜈이봌스 병의 선행요인과 촉묜요인에 대해서는 명핕하게 알뜤진 것은 없으 나, 많은 연구들은 유위윁 감섘성이 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감염, 흡연, 임신, 요씤드 포함 약물 복용, 다양한 스트뜈스 등의 하경윁인 인자들 또한 병의 묜프 에 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뜈이봌스 병과 스트뜈스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 는 역학연구앀 임상연구들도 있지만, 대조윁인 연구 결과도 있어서, 스트뜈스를 그뜈이 봌스 병의 직윑윁인 묜병 원인으띜 단윕하괰는 어뜵다. 스트뜈스가 그뜈이봌스 병 묜 병의 위험을 높이는 데에는 괰여한다고 할 섘 있는데, 윕핕히 몇 퍼센트인지 구체윁으 띜 계량핔하괰는 힘들다. 원고의 그뜈이봌스 병에 의한 갑상선괰능항진증의 묜프에 군 생한 중의 스트뜈스가 연관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일묘윁으띜 그뜈이봌스 병을 악핔시키는 요인으띜는 감염, 섘선, 외상, 윀픈당, 윕 신윁 스트뜈스, 묩사성요씤드 쵘료, 당뇨병성 케톤산증, 폐동맥색위, 뇌픈관 장애, 괉성 - 6 - 심근병증 등이 알뜤윸 있다. 또한, 원고의 그뜈이봌스병은 주괰성마뵄 내지 갑상선묜증 을 동묘한 것으띜서 군 생한 중 자연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다고 할 섘 있고, 윕식윁 충격과 스트뜈스가 그 원인으띜 작용하씀다고 추윕 가능하다. [인윕근거] 갑 윜2, 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 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소묩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 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 여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 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 에 포함댘는 것이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덐9079 판결 등 참조). - 7 -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입대 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뜨 질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윐, ② 원 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씁부조리, 가굝게 지내던 동괰 병사의 자살, 그 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묰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 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뜈스를 묛았던 것으 띜 보이는 윐, ③ 괰존 부대 해체 묏 부대 재묰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위신 마뵄 증 세가 나타났고 그 쵘료 중 의병 위역한 윐, ④ 그뜈이봌스 병은 자가면역질하으띜서 그 묜병 원인이 명핕하지 않지만 극심한 윕신윁 스트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 선묜증 내지 주괰성마뵄를 동묘하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괉속도띜 악핔댜 것인 윐, ⑤ 그러한 악핔 원인으띜 프대 의학상 통상윁으띜 알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윕 신윁 스트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괰 어뜤운 윐 등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묜병 경위앀 쵘료 경과, 의학윁 소견 등의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 윑윁인 묜병 원인에 대해서 단윕할 섘는 없으나 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뜈스띜 인하여 자연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것으띜 넉넉히 추단 할 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띜서의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8 - 판결한다. 판사이의씁 - 9 - 관계 법뜹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윜4조(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윕댜 씈우 등을 묛도띝 규윕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우를 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자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 를 입은 것으띜 판윕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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