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4675창원지방법원 1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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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금속노동조합(원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2016년 12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 2017년 1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교섭요구를 사업장에 공고하고 단일화 절차를 지키도록 결정했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여러 차례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절차를 어겼다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위반 기간에 대한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신청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위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집행문 부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위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소송은 집행문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 위반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원고가 위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집행문 부여 소송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원고는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 피고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이 사건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소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 위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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