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사건.
피고 A: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성매매처벌법 사건(202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0일경부터 2023년 9월 6일경까지 OO지역 소재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된 방 6개를 설치한 뒤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했다.
A는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임대업자로서, 2021년 11월 24일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건물이 'H'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다.
그런데도 B는 2022년 10월 20일경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주었고, A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상호만 'G'로 바꿔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했다.
결국 2023년 9월 6일경 경찰 단속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적발되었고, B의 건물 제공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 소유 건물이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도 A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범죄수익 추징과 가납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임대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 등으로 알게 된 뒤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취지).
B는 2021년 11월 24일 경찰로부터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었다.
A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마사지업소를 그대로 인수해 상호만 바꿨고, B는 같은 빌딩 다른 층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호실도 소유하고 있어 A이 전 임차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B는 전 임차인과 임대차를 종료한 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경찰 통지 등으로 알게 된 뒤에도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면 성매매 알선에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고, 업소 운영자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와 몰수·추징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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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큼
마사지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함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선
출입문 시정 및 CCTV 설치로 단속 회피
경고받았음에도 영업 계속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확정적 고의 없음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정환(기소), 전종혁, 김지욱,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6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 **** C **** ****, ****에
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
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
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 C **** **** 중 1/2지분
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H’라는 상호로 성매
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10. 20.경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
1) 피고인 B의 소유지분에 맞게 직권으로 수정하였다(증거순번 19 참조).
- 3 -
선 영업을 하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여 2023. 9. 6.경까지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 디지
털증거분석 회신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건물주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9.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4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추징액
○ 피고인 A: 70,230,000원([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거래내역 확인 보고)
(증거순번 35) 참조]
○ 피고인 B: 7,865,000원
2)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증거순번 36)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판단
가.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하
기로 한다.
- 5 -
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
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
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
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관련 법리의 취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
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당시 임차인(이하
- 6 -
‘전 임차인’이라 한다)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
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는데, A은 전 임차
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마사지업소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상호만을 ‘G’로 변경하였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3. 9. 6.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빌딩의 다른 층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호실들도 소유하고 있어 A이 이 사건 건물에
서 전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전 임차인은 후임 임차인으로 A을 직접 데려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을 A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②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행해지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를 종료한 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임
차인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 임차인이 A을 직접 섭외하여 후속 임차인
으로 데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A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 임차인도 입회하였는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전 임차인의 불법 영업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 7 -
건물을 임차한 후 성매매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를 준 사실이 없다.
㉰A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이를 위
반할 경우의 책임 등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다.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
의 규모,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
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점,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신고사실과 불법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
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8 -
1.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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