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도16827대법원 3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검사는 공소 취소 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기소를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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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6827 사기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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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한 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했다.
  • 이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가 공소 취소 전에 이미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재기소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다시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공소 취소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증거라며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새로운 증거가 정말로 재기소를 허용할 만큼 중요한 증거인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재기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엄격히 제한하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 '다른 중요한 증거'란 공소 취소 전에 없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번 사건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공소 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로 보았다.
  • 검사가 공소 취소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 사유를 따지는 것은 이번 판단에서 제외했다.
  • 따라서 새 증거가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소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 상고심에서도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소 취소 후에는 새로운 증거가 정말로 이전에 없던 중요한 증거일 때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새 증거가 이미 알 수 있었던 증거로 인정되어 재기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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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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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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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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