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659부산지방법원 2심2009-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근저당권 일부 말소를 위임했는데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전부 말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9659 민사 사건(2009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2월 6일 OO지역 산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수했는데, 당시 그 토지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과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매수한 지분에도 근저당권이 걸려 있었다.
- 2002년 6월 26일 원고는 함께 공유하던 사람과 토지를 나누는 합의를 했고, 그 결과 원고 소유 토지와 상대방 소유 토지로 분할되면서 기존 공동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의 지분 부분에 걸치는 형태로 옮겨졌다.
- 2003년 12월 9일 원고는 한 근저당권자에게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고, 2004년 1월 14일에는 공동근저당권자들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며 공동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법무사인 피고에게 그 말소 권한을 위임했다.
- 피고는 2004년 1월 14일 공동근저당권을 해지 사유로 말소 신청을 했고 다음 날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다.
- 이후 2005년 4월 26일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11일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1,950만 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자기 소유 토지 부분만 말소하라고 위임했는데 전부 말소해버려 경매에서 변제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근저당권 말소를 위임했으나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전부 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애초에 그 근저당권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위였으므로 위임을 넘긴 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근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걸쳐 일부 지분만큼 효력이 미치고, 토지가 분할되어도 각 분할 토지에 여전히 일부 지분만큼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 다만 이런 법리는 토지 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근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만약 공유자 사이에도 그 법리를 적용하면, 근저당권이 걸린 상태로 지분을 산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 자기 소유권에 걸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이 분할되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분할된 자기 부분에 걸린 근저당권을 여전히 혼자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선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수한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고 지분에만 걸린 것이었고,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소유가 된 토지 부분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부분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지위였다.
- 결국 원고는 그 공동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한 것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경매에서 대위변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임 취지를 넘겨 전부 말소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이 걸린 지분을 사서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부담을 혼자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위임 범위를 넘긴 말소가 있었더라도 원래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8 19659( )
원고 피항소인,년생 남A (5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년생 남B (60,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0. 13.2007769608
변 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1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20,000,0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주문과 같다.
윜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의 말소 등1. 1, 2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16,1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더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으띜부터 **** 산임야.1998. 2. 6. C15570○㎡
이하 분할위 토지 라 한다 중분의지분을 매섘하여 같은 해위(‘’)1557086283.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는데 매섘당시 분할위 토지 위체에 대하여 채,
권최고액만 원 근윀당권자인 서위 근윀당권이의 위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950,D1 1, C
고액만 원 근윀당권자인 서위 근윀당권이 각 설윕댘어 있었다2,000,D2, D3 2.
나원고는분할위 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던과 사이에 위 토. (1)1998. 3. 27.C1,
지를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띜 분할한 후 그 중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토()()1
지 이하 윜토지 라 한다 는 원고의 소유띜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토지 이하(‘ 1’),()2(
윜 토지 라 한다 는의 소유띜 분할하괰띜 약윕하씀고 위 약윕에 따라 분할위 토‘ 2’) C1,
지는윜토지띜 분할등괰댘었다2002. 6. 26. 1, 2.
분할위 토지가 위앀 같이 윜토지띜 분할댘자 분할위 토지 중의 지분(2)1, 2C
에 설윕댘어 있던 서위 근윀당권은분할댜 윜토지 중 각의 위22002. 6. 26.1, 2C
지분 상당인분의지분에 관하여 서위 공동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공동근1557086282(‘
윀당권 이라 한다 으띜 부괰등괰댘었다’).
- 3 -
다 그 후 원고는을 상대띜 춘천지묩법원 씁월지원가단픸띜 공유물분.C120033152
할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은 원고에게 윜 토지 중,2003. 10. 15. ‘C11C1
지분 부분에 관하여자 공유물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이행윈차1998. 3. 27.
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에’, 2003. 11. 2..
원고는 위 공유물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하여 윜 토지에 관하여는원고, 12003. 11. 5.
앞으띜 공유자위원지분위부이위등괰를 경료하고 윜토지에 관하여는, 22003. 11. 10.
앞으띜지분위부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C1A.
라원고는윜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인띜부터 위 근윀당권. (1)2003. 12. 9. 21D1
을 이위묛아 다음날 원고 앞으띜 위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를 경료하씀다.
원고는 딐한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자인에게(2)2004. 1. 14.D2, D318,000,000
원을 지괉하면서띜부터 위 공동근윀당권을 포괰묛은 후 법무사인 피고띜 하여, D2, D3
괈 위 공동근윀당권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동근윀당,
권을자 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말소신청하여 다음날 위 공동근윀당권설윕2004. 1. 14.
등괰가 모덐 말소댘었다.
마 그 후 원고는윜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띜서 춘천지묩법원 씁월.2005. 4. 26. 21
지원에 윜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윈차를 신청하씀고타경픸같은 해2(20052385 ),
위 경매윈차에서 서위권자띜원을 묰당묛았다11. 11.19,500,000.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자인에게 위 공동근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D2, D3
무 변윜조띜원을 지괉하여 위 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서의 지위에 있었는18,000,000
- 4 -
데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 중 윜 토지에 설윕댜 공동근윀당권만을,1
일부말소할 것을 위임하씀음에도 피고가 그 위임의 취지에 묘하여 윜토지에 설윕1, 2
댜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에 대하여 모덐 말소신청을 함으띜써 윜 토지에 설윕댜 서22
위 공동근윀당권도 말소댘었고 그띜 인해 원고는 윜 토지에 대하여 실시댜 부동산임,2
의경매윈차에서 서위 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서도 묰당묛을 섘 있는 권리를 상실하2
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위임묛지 아니한 윜 토지의 서위 공동,22
근윀당권을 말소시킴으띜써 원고가 입게 댜 손해인 위 공동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
당인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20,000,000.
나 판단.
살피건대 하나의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 그,,
근윀당권은 토지 위체에 걸쳐 그 일부 지분만큼의 효뜥을 미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하나의 토지가 분할댜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분할토지에 대하여 여위히 일부,
지분만큼의 효뜥을 미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분의 근윀당권자.
띜 하여괈 토지의 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그 분할을 위후한 근윀당권의 효
뜥이 변경댨으띜써 어떠한 불이익을 묛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인윕댘는 것일 뿐 토지,
의 공유자들 사이에도 그앀 같은 법리가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다 만약 이를 인윕한.
다면 당초 근윀당권이라는 윜한물권이 설윕댜 상태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설윕
댜 윜한을 떠넘괰게 댘는 결과가 댘괰 때문이다 따라서 근윀당권이 설윕댜 지분의 공.
유자는 공유물이 분할댨에 따라 근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의 소유띜 귀
속댜 분할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여위히 효뜥을 미쵘고 있는 근윀당권에 대해서
- 5 -
도 다른 공유자앀의 관계에서는 여위히 이를 단독으띜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서게 댜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가으띜부터 분할위 토지 중의 지분을 매섘할,CC
당시의 서위 근윀당권은 원고가 매섘한 위의 지분에 대하여만 설윕댜 것이D2, D3 2C
었고 그 후 원고앀사이의 공유물분할합의에 따라 윜토지띜 분할댨에 따라,C11, 2
이위에 원고지분에 관하여만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이 다른 공유자인의 소유띜C1
귀속댜 윜 토지 중 위의 지분 부분만큼에 대하여 여위히 효뜥을 미쵘고 있다 하더2C
라도 원고띜서는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위히 윜 토지에 설윕댜 위 서위 공동근윀,C122
당권을 단독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결국 원고는 위 공동근윀당권을 대위변윜,
하씀음을 이유띜에게 구상을 하거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고 따라서소유C1,C1
의 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에서 서위 공동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의 권리를22
주장할 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동근윀.,
당권을 원고의 위임 취지에 묘하여 모덐 말소하씀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