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6235서울고등법원 2심2016-09-1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재생·복원 시설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제조업인지 자동차수리업인지 다툰 재산세 부과처분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35 행정 사건(2016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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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전신 포함)는 OO지역의 건축물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차량을 재생·복원하는 작업과 일반수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등 재생·복원 관련 매출이 2010년 약 80%, 2011년 약 80%, 2012년 약 77%, 2014년 이후에도 약 77%를 차지하여 일반수리 매출보다 월등히 높았다.
  • 원고는 2013년 12월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고, 그 이후 OO회사는 재생·복원 작업만을, 분할된 부문은 일반수리업만을 각각 영위하였다.
  • 피고는 OO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OO회사가 사업자등록에 자동차수리를 추가하고 관련 정비업으로 등록한 것은 행정적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었으며, 실제 주된 활동은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동차제조업이므로 자동차수리업을 전제로 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피고가 자동차수리업 영위를 전제로 부과했던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 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OO회사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등 재생·복원 관련 매출이 약 77~80%에 달해 일반수리 매출보다 훨씬 비중이 컸으므로 주된 산업활동은 자동차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 OO회사가 사업자 종류에 자동차수리를 추가하고 정비업으로 등록한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OO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자동차종합수리업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유권을 신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함께 하더라도 실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종과 세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등록 내용이나 행정적 사유보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활동의 성격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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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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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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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의 전신인 ****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는 쟁점 1구역 중 ****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은 2013. 12. 26. ****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를 ****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에서는 일반수리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 ****의 주된 산업 활동은 판금, 도장, 차체 복원 등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 ****가 2013년 쟁점 1구역 중 ****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면적에서 일반수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의 주된 작업이 자동차제조업인 이상 소외 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시 소외 회사 ****를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가 2013. 1. 2.경 ‘자동차수리’를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류에 추가하고, ****에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 ****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는 2011. 9. 8. 제조업(자동차)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12. 28. 위 ****를 이전하면서 발급받은 소외 회사 ****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한 제조업(자동차)인 사실, 이후 소외회사 ****는 ****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으로부터 위 ****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추가하고, ****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가 아닌 원고 ****이므로, 원고 ****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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