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4 / 135
전체 26,841건
- 2006구합280552006구합2805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0
- 2019브242019브24 · 청주지방법원 · 2020-03-03
- 2015가합64332015가합64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05
- <br/>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520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2008고정15402008고정15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11-12
- 2016나20827212016나2082721 · 서울고등법원 · 2017-10-18
- 2011누128962011누12896 · 서울고등법원 · 2012-07-06
- 2007누125092007누12509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br/>86구1197 · 서울고등법원 · 1987-04-22
- 2009누233502009누2335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7
- 대지가 도로의 부지로 된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0-06-10
- 2017누315782017누31578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7라7152017라715 · 수원지방법원 · 2017-09-14
- 2007나228752007나22875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21구합132852021구합13285 · 광주지방법원 · 2023-11-17
- 2001누52552001누5255 · 부산고등법원 · 2003-05-02
- 2017노4372017노437 · 서울고등법원 · 2017-07-19
- 2014나115282014나11528 · 광주고등법원 · 2016-11-25
- 2004나326592004나3265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8
- 2014누606362014누60636 ·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2010구합167212010구합16721 · 서울행정법원 · 2010-07-15
- 2008가합392932008가합39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5
- 2019노43322019노4332 · 수원지방법원 · 2019-10-11
- 2008고합3122008고합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6
- 2007가합135912007가합135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1
-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br/>83드4846 · 서울가정법원 · 1984-02-21
- 2018가단2025682018가단2025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09-17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자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당첨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585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br/>2019가합208797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11나434042011나43404 · 서울고등법원 · 2012-03-06
-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br/>73나731 · 서울고등법원 · 1973-09-13
- 2017노26522017노2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30
-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06허2080 · 특허법원 · 2006-07-19
- 2012노39692012노396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16가합5599072016가합559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2015나20746482015나207464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br/>79르180 · 서울고등법원 · 1980-04-07
- 2012고단6142012고단61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7
- 2015가합5110522015가합511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3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494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2009누25882009누2588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2008나130852008나13085 · 창원지방법원 · 2009-01-09
-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누5558 · 광주고등법원 · 2015-08-27
-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73노425 · 광주고등법원 · 1974-03-12
- <br/>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2270 · 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8카합10033 · 제주지방법원 · 2018-06-14
-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3759 · 서울고등법원 · 1997-09-05
- 2010누399552010누399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2019나20027192019나2002719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공무원의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br/>76나2209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03가합896822003가합89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0
- [1]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효력관계<br/>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5구25536 · 서울고등법원 · 1997-05-09
- [1]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br/>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하는 방법<br/> [3]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허6025 · 특허법원 · 1999-06-24
- 2008나30642008나3064 · 창원지방법원 · 2008-07-18
- 가맹점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권자의 영업과 오인·혼동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맹점상호의 사용중지와 상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2007가합6382 · 전주지방법원 · 2008-08-20
- 2003고정2502003고정250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4-04-07
- 2012누18492012누1849 · 부산고등법원 · 2013-05-02
- 2013노24022013노24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05
- 2011나311042011나31104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br/>71노385 · 광주고등법원 · 1972-03-24
- 2019가합1015762019가합101576 · 서울회생법원 · 2020-12-23
- 2020노28792020노2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30
- 2012나62522012나62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7
- 2016노3472016노347 · 대구고등법원 · 2016-12-08
- 2013노4282013노428 · 부산고등법원 · 2014-03-26
- 2005누16622005누1662 · 대전고등법원 · 2006-07-06
- 2009노56022009노5602 · 수원지방법원 · 2010-01-04
- 2007노38922007노3892 · 수원지방법원 · 2007-11-08
- <br/>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br/><br/>2014초재78 · 대전고등법원 · 2014-07-18
-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5구13298 · 서울고등법원 · 1995-10-13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0254 · 대법원 · 2016-05-24
- 2006노9212006노9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16
- 2021노21022021노2102 · 대전지방법원 · 2023-02-15
- [1]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가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게임제공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고시 규정과 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고시 규정이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무효가 영업정지처분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누352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2
- 2021허36042021허3604 · 특허법원 · 2022-01-28
- <br/>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br/><br/>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0나338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7-13
-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br/>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br/>3. 통탈방위세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노2781 · 서울고등법원 · 1984-12-27
- 2020가합5269042020가합526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2008나77952008나7795 · 광주고등법원 · 2009-10-28
-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또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8326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변제공탁의 유효요건<br/>78나940 · 서울고등법원 · 1978-11-24
-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고단358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08누15672008누1567 · 대구고등법원 · 2009-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86 · 울산지방법원 · 2020-04-09
-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br/>78나2819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
- 2008나562008나56 · 광주고등법원 · 2009-05-13
- 2019드단670572019드단6705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07-05
- 2017라5162017라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0
- 2009노11062009노11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28
-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30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9
-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br/>75나127 · 광주고등법원 · 1976-03-11
- 2007누210462007누21046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17구합502872017구합50287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선고85구260선고85구26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8
- 상해치사사건에 있어서의 상해사실의 특정<br/>63노26 · 서울고등법원 · 1963-05-08
-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br/>81노1559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2012나48912012나4891 · 대전고등법원 · 2013-08-27
- 2014노382014노38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20노29402020노2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1
- 2017로52017로5 · 부산고등법원 · 2018-03-16
- 2011나736652011나7366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14누477012014누4770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23나139212023나13921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10노27492010노2749 · 대전지방법원 · 2011-09-29
- 2021누100842021누10084 · 수원고등법원 · 2022-01-14
- 89구136089구1360 · 부산고등법원 · 1990-07-18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br/>87구627 · 서울고등법원 · 1988-02-17
- 2015나1004382015나10043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2-07
- 2023나214422023나21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89노708 · 수원지방법원 · 1990-04-12
- 2014가합5135492014가합513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30
- 2009르14992009르1499 · 서울가정법원 · 2010-01-29
-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br/>70나191 · 대구고등법원 · 1971-03-11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소유자가 주장하는 차방이나 기계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장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2구4765 · 부산고등법원 · 1993-08-27
- [1]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고합482 · 부산지방법원 · 2009-02-10
- 2024고단2482024고단248 · 공주지원 · 2024-11-01
- 2006누107802006누10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09노8612009노86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9
- 90재나26490재나26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5
- 2020르314022020르31402 · 서울가정법원 · 2020-11-27
- 2014나20186652014나2018665 · 서울고등법원 · 2015-05-28
- 2015가단245902015가단2459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6-08-23
- 2014누67312014누6731 · 서울고등법원 · 2017-12-28
- 매수자에게 완공인도된 실제면적과 분양계약상의 면적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의 대금정산방법<br/>85나293 · 대구고등법원 · 1985-12-11
- 2009나606042009나60604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2016가단5149982016가단514998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가단9021 · 대구지방법원 · 2015-04-03
-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br/>98구2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02-25
-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69나303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4
- 2015나317652015나31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0
- 2022구합657572022구합65757 · 서울행정법원 · 2023-05-02
-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의 여부(소극)<br/>92노559 · 대구고등법원 · 1992-11-18
-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433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br/>4288민공727 · 서울고등법원 · 1956-03-23
- 2008노19022008노1902 · 서울고등법원 · 2009-03-06
- 2008나847952008나8479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5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br/>93가합913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4-07
-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甲 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31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3허20952013허2095 · 특허법원 · 2014-02-06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성질<br/>87구58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09누51472009누51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2
- 2004누115122004누11512 · 서울고등법원 · 2005-03-25
- 2007나555232007나5552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2011가단13992011가단1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01
- 1. 결혼예물교부의 법적성질<br/>2. 사실혼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르104 · 서울고등법원 · 1980-02-11
- <br/>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0가합11521 · 창원지방법원 · 2012-01-19
-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br/>85가합3934 · 부산지방법원 · 1987-05-18
- 영업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br/>77나418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br/> [2] 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허5992 · 특허법원 · 2002-08-30
-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br/>64나657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br/>89드85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0-06-29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0가합685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11
- 직위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다.<br/>68구185 · 서울고등법원 · 1969-04-24
- 2013구합99222013구합9922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2007노26042007노2604 · 광주지방법원 · 2008-02-19
- 2009노7182009노718 · 인천지방법원 · 2009-06-17
- 2014구합1010492014구합101049 · 대전지방법원 · 2014-11-05
-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노무도급<br/>76나2788 · 서울고등법원 · 1978-02-16
- 2006나530252006나53025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9노1002009노10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5
- 2015허18742015허1874 · 특허법원 · 2015-07-17
- 2020고단5832020고단583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1-10-26
- 2010나720782010나7207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3
-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매도하고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인도해준 후, 고물상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의자의 책임유무(소극)<br/>87가단1553 · 수원지방법원 · 1987-12-09
- 2022나20248492022나202484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2021가합75252021가합752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01-27
-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br/>[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br/>2003노1172 · 대전지방법원 · 2003-07-01
- 2023라102512023라1025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1-12
- 2017고합772017고합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7
-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br/>77나45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br/>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드96056 · 서울가정법원 · 1997-09-11
- 2016노24222016노24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01
- (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는지의 여부<br/>(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br/>67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68-02-01
-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br/>2013노3258 · 대전지방법원 · 2015-04-09
-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br/>84가단2288 · 광주지방법원 · 1985-07-10
- <br/>[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br/><br/>2011나7757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748732016구합74873 · 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4나407652014나40765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07라4972007라497 · 서울고등법원 · 2008-04-15
-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1고단1663 · 대전지방법원 · 1991-11-26
-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005고단243 · 광주지방법원 · 2005-05-03
- 2012구합208542012구합20854 · 서울행정법원 · 2013-04-12
-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br/>71나22 · 서울고등법원 · 1971-05-12
- <br/>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9717 · 대법원 · 2025-11-06
- 2012노39372012노3937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4구8051 · 부산고등법원 · 1995-08-30
- 2020노23102020노23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5-13
-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17826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2011누274302011누27430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2011노1262011노126 · 전주지방법원 · 2011-05-13
- 2017도51152017도5115 · 대법원 · 2017-06-15
- 2020누690922020누69092 · 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4고단10372024고단1037 · 서산지원 · 2025-01-16
- 2020나20194542020나2019454 · 서울고등법원 · 2020-11-26
-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명주식 취득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2. 채권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br/>82가합1273 · 인천지방법원 · 1984-04-13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br/>[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br/>2009도2337 · 대법원 · 2009-06-11
- 2016재노152016재노15 · 부산고등법원 · 2016-09-08
-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한편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인정한 사례<br/>[2] 피고인(15세)이 인근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10고합8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5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구합3632 · 인천지방법원 · 2003-06-26
- 2017구합714382017구합71438 · 수원지방법원 ·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