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1578서울고등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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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경과기원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2015년 2월, 원고에게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하지 못하면 면직된다는 안내가 전달되었다.
  • 2015년 8월, 원고는 승진임용이 거부되었고, 2016년 1월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
  • 원고는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되고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직급정년제 규정의 법적 효력과 재임용 심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사립학교법상 강행규정을 피해 무효이며,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임용 심사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 직급정년제 규정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는 무효한 규정이다.
  • 승진임용 거부는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면직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
  •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어 보조참가 신청과 항소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거부와 면직 처분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된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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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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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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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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