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3노1172대전지방법원 2심2003-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 점유 중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점유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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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2년 충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기존 한옥 건물을 헐고 3층 시멘트 건물을 지음.
- 1999년 피해자B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층 일부 점포를 기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점유를 시작함.
- 2000년 법원은 경매 절차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경매가 무효라고 판결, 피해자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2001년과 2002년에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점유 중인 점포 두 곳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점포를 임의로 점유하여 피해자B의 점유를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점유 중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해 점유를 방해한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자B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점유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B의 점유가 실제로 평온한 점유 상태에 있었고, 이를 침해한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23조는 점유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임.
- 피해자B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점포를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점포 자물쇠를 절단하고 점포를 임의로 차지한 것은 피해자B의 점유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봄.
- 원심은 피해자B의 점유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점유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음.
핵심 정리
법원은 점유자가 실제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상 권리가 없더라도 그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B의 점포 점유가 보호받을 점유로 인정되어 피고인A의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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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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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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