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2019브24청주지방법원 2심2020-03-03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며 가정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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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9브24 출입국·외국인 사건(2020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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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는 2013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 아이의 어머니는 중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며,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출입국합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을 알고 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는 없습니다.
  •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출생증명서에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거부당했습니다.
  • 이에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며 가정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여행증과 비자에 기재된 어머니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이 출생증명서의 기재와 일치하므로,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거부된 이유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첨부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적사항 일부를 모른다고 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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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생년월일 1 생략)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9. 4. 16.자 2019호기100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청인은 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사건본인의 부(父)이다. 사건본인의 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2005년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된 후 일본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여 재류허가를 받았고, 일본 정부로터 발급받은 여행증을 이용해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출입국을 하고 있다. ②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인적사항인 이름(영문 성명 생략), 국적(CHINA),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을 알고 있고, 위 여행증에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영문 성명 생략),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 국적(CHINA)이, 위 각 단기방문(c-3) 비자에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영문 성명 생략),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만 사건본인의 모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모는 (날짜 생략)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건본인의 모는 국내에 입국하여 (생년월일 1 생략)(병원명 생략)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위 병원 의사 ○○○가 작성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에 ‘성명[신청외인(영문 성명 생략)], 연령[(생년월일 2 생략)만△△세]’이 기재되어 있다. ④ 신청인은 그 무렵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사건본인의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나. 구체적인 판단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을 뿐 그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갖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는데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관련 법령의 문언이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 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는데, 위 여행증 및 각 각 단기방문(c-3) 비자에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위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출생신고서의 모의 인적사항 란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만을 기재하더라도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점, ③ 신청인의 출생신고는 사건본인의 모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8조에 규정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태형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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