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드85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0-06-29 선고검수완료
친생자인 자녀를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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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89드8501 가사 사건(199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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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부부인 청구인들이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하던 중 자녀 C가 태어남
- 청구인 A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도하며 가산을 탕진함
- 청구인 H는 A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자녀 C를 A의 형과 형수인 피청구인 D, E의 친생자로 양자로 입적시킴(1977년)
- 이후 청구인들이 화합하여 198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C를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를 함(1986년 11월)
- 법원에 이 입양신고의 효력과 친생자 관계 여부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이 친생자인 자녀 C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를 했는데, 법원은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가 효력이 있는지였고, 결과적으로 이 입양신고는 무효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상 양자 제도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드는 제도임
-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양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 청구인들과 자녀 C 사이의 입양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임
- 따라서 피청구인 D, E와 C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봄
- 입양신고 무효 확인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함
핵심 정리
법원은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친생자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양자 입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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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D, 같은 E와 피청구인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금정경찰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사실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72.5.30. 결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G 피청구인 C를 출생하였으나 청구인 A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여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 H는 위 A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C를 위 A의 맏형인 피청구인 D와 형수인 같은 E의 친생자인 양 1977.8.17. 출생신고를 한 것인데, 점차로 청구인들은 서로 화합을 하게 되어 1986.2.3. 혼인신고를 하게 되자 자신들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위 C를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문제로 고심하던중, 위 C를 청구인들의 양자로하여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위 C는 출생후 청구인 H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다가 청구인들이 화합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들에 의하여 보호, 양육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D, 같은 E와 같은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신영길(심판장) 황종국 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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