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4873서울행정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겸임·겸무 중 진료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통보를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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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OO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병원 정형외과에서 임상 전임교수로 겸임·겸무 중이었다.
- 2015년과 2016년에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료 실적 저조와 병원 명예·경영 악영향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참가인은 해지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OO대학교 총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은 진료 실적이 낮고 병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지 취소 결정을 받았다. 대학 측은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해지 처분의 적법성과 소청심사 대상 여부였다.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인정하며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겸임·겸무 해지 처분은 교수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
- 의료원 시행세칙은 진료 실적과 병원 명예·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지 대상자에게는 실적 향상 기회도 주었다.
- 참가인의 진료 실적 저조와 병원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해지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며, 대학 측의 해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학병원 임상교수였던 참가인은 진료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했다. 대학 측은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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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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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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