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718인천지방법원 2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퇴직금과 영업활동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음.
  • 2006년 3월, 피고인A는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불법 대체 조제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식약청에 제출함.
  • 진정서에는 회사가 씨벨라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
  • 이부프로펜 판매 사실은 인정되었고, 불법 대체 조제 조장 부분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무자격자 판매와 씨벨라돈 제조·판매에 관한 허위성 인식이 피고인A에게 없다고 봄.
  •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정서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A의 허위 인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였으나 피고인A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했다는 진정 내용은 증거가 부족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A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봄.
  • 씨벨라돈 제조·판매 사실은 없었으나, 피고인A가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진정서를 제출해 허위 인식이 없다고 판단함.
  • 이부프로펜 판매 사실은 인정되며, 불법 대체 조제 조장 내용은 다소 과장됐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기 어려움.
  •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더라도 전체 내용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퇴직 후 회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A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