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15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08-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방울토마토를 내리던 중 적재물이 무너져 피해자가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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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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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8고정1540 약사·식품·의료 사건(2008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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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오전 11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한 식품가게 앞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 식품가게를 운영하며,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가 실린 1톤 포터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음.
  • 화물차 적재함에는 6단 높이로 방울토마토 5kg 상자 20개와 일반 토마토 20kg 상자 15개가 쌓여 있었음.
  •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임에도 적재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그 결과, 방울토마토 상자 3~4개가 무너지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나오는 8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음.
  • 피해자는 약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품가게 운영 중 방울토마토를 내리던 중 적재물이 무너지게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쟁점은 피고인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게 앞이 통행인이 많은 곳임을 알면서도 적재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적재물이 무너질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봄.
  • 무너진 상자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 형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방울토마토를 내리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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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장준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지번 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품가게의 운영자로서 가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11:00경 위 식품가게 앞에서(차량번호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6단 높이로 실려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20개, 일반토마토 20㎏상자 15개 등을 가게 안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하역 중이었던바, 그곳은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화물적재물이 무너져 내려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예상하고,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적재물을 하역하다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무너져 내린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마침 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공소외 2(여, 80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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