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단1681청주지방법원 1심2011-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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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9일,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복용을 시작함.
  • 피해자는 2009년 3월 초부터 황달과 고열, 두통 등 간기능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함.
  • 피해자의 가족이 전원 조치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검사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한약 복용과 침, 뜸, 온열치료를 진행함.
  • 2009년 3월 9일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 피해자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009년 7월 2일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피해자가 간기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과 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원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을 환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다른 치료를 선택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가 간기능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검사 장비가 없는 자신의 병원에서만 치료를 계속하게 하고,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간기능 손상 시점과 한약 복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전문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피고인의 전원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 부작용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간기능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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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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