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85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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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24일, 82세의 피해자가 복부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통해 대장암과 장폐색 의심 소견을 받았다.
  • 2016년 6월 25일, 피해자는 소화기 내과로 전과되어 피고인 1과 2가 진료를 맡았다.
  • 2016년 6월 26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정결제인 쿨프렙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저녁과 다음 날 아침에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는 금기인 약품으로, 투여 시 장내 압력이 올라가 장천공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상검사 결과에 나타난 장폐색 소견을 무시하고, 쿨프렙 투여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 2016년 6월 27일, 피해자는 쿨프렙 투여로 인한 장천공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장폐색이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해 장천공과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장폐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쿨프렙 투여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각각 금고 10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영상검사 결과는 고도 소장 폐쇄와 우측 대장 종양에 의한 장폐색이 명확히 의심되는 상태였다.
  •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 투여하면 장내 압력이 상승해 장천공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복부 상태만 보고 장폐색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영상검사 결과와 배치되고 임상기록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 쿨프렙 투여 전후 피해자에게 장폐색 위험성과 쿨프렙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 쿨프렙 투여 방법도 적절히 조절하지 않았고, 당직 의료진에게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아 부작용 발생 위험을 높였다.
  • 피해자의 장폐색 상태와 쿨프렙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고령의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면서 영상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장천공으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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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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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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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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