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접구 방식으로 뜸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흉터가 남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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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14일,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직접구 방식의 쑥뜸 시술을 시행함.
- 시술 후 피해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추가 진단이나 치료 없이 피부과 치료 안내만 함.
- 피해자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화상 부위에 비대성 흉터가 남음.
- 피해자는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며, 화상 치료가 한방 치료에 방해된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성을 문제 삼아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화상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뜸 시술 시 환자의 피부 상태, 특히 켈로이드성 피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술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음.
- 화상이 발생하면 별도의 화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통해 흉터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동의서 내용이 부정확하고, 심한 흉터가 남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화상 치료를 시작한 시점은 시술 후 100일이 지나 이미 흉터가 심하게 남은 상태였음.
- 피고인의 주장은 의료계 전문가 의견과 증거에 의해 배척되었으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가 심각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뜸 시술 전 환자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해 심한 화상을 입혔으며, 화상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큰 흉터를 남기게 했다. 피해자가 동의서를 썼어도 피고인의 설명이 부정확해 동의가 위법성을 면제하지 못해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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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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