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29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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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복부 X-ray와 CT 검사에서 장폐색이 의심되어 소화기내과로 옮겨졌다.
  • 피고인 1은 임상조교수, 피고인 2는 전공의로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인 쿨프렙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투여를 진행했다.
  • 쿨프렙 투여 후 장내 압력이 높아져 장천공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해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쿨프렙 투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환자 및 가족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 투여 시 장내 압력 상승과 장천공 위험이 있어 신중한 처치가 필요하다.
  • 피고인들은 쿨프렙 투여 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환자와 가족에게 쿨프렙 투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여 과정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쿨프렙을 연속 투여해 장천공을 유발했다.
  • 다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쿨프렙 투여 결정 자체는 당시 의료 판단에 따라 적절한 선택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일정 기간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투여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가 장천공으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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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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