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구1197서울고등법원 1심1987-04-22 선고검수완료

2대에 걸친 남자 독자임을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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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1197 민사 사건(1987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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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가계에서 2대에 걸쳐 아들이 없는 독자(남자 자손)라고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다.
  • 피고인 춘천지방 병무청장은 원고의 보충역 편입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병역법에 따라 독자는 남자만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2대 독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2대에 걸친 남자 독자라며 보충역 편입을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병역법상 '2대 이상의 독자'가 남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남자만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는 남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의 어머니는 무남독녀(남자가 없는 딸만 있는 경우)로서 독자이지만, 이는 남자 독자 개념과 다르다.
  • 병역법은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법 해석도 남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만약 여성 독자도 포함한다면 법 적용에 모순이 생기므로, 독자는 남자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2대 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충역 편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병역법에서 말하는 '2대 이상의 독자'는 남자 자손만을 의미한다. 원고가 주장한 여성 독자를 포함한 2대 독자 개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충역 편입 신청이 거부된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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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원 고】 【피 고】 춘천지방 병무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6.7.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충역편입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6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소외 1은 그의 부모사이에서 무남독녀로 출생하였는데, 그의 종가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1966.8.21. 종가의 호주를 상속한 다음, 1967.10.9. 원고의 부(父)인소외 2와 혼인하고,소외 2는소외 1의 호적에 입적되었는 바,소외 2와소외 1의 사이에서는 남자인 원고와 나머지 2인의 여자를 자녀로 둔 사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의 호주인 원고의 모는 무남독녀의 독자이고, 원고 역시 1남 2녀의 독자로서 이는 보충역 편입사유를 규정한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2대 독자에 해당됨을 근거로, 1986.7.10.원고는 보충역 편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6.7.25. 위 편입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선대로서 호주인 원고의 모는 무남독녀로서 독자이고, 한편 원고는 1남 2녀의 자녀 중 독자이므로 결국 원고는 2대 독자로서 보충역 편입사유에 해당되는 자임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충역 편입사유를 규정한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자로서 부(父)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와 함께 "2대 이상의 독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독자"라 함은, 남자로서의 독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무남독녀라는 의미까지 포함한 여자로서의 독자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선대인 1대째의 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자에 대하여만 부과되어 있으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자인 남자만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또한위 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첫 부분에 규정된 "부(父)가 사망한 독자"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의 경우에 있어서 "독자"라는 용어는 그 입법취지에서 비추어 보아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할진대, 그렇다면, 위 조항의 끝부분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있어서의 "독자"라는 의미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끝으로, 위 독자라는 개념에 무남독녀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남독녀의 경우에는 여자도 병역법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으로 됨에 반하여, 한편 다른 여자 자매가 있는 남자 1인의 경우에는, 위 남자를 독자로서 인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여자 자매들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로 되어, 위 2가지의 경우 서로 모순이 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남인 원고의 모(母)도 역시 1대째의 독자에 해당되고 또한 1남 2녀 중의 남자인 원고 역시 독자에 해당되어 결국 원고는 2대 독자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2대 독자에 해당됨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보충역편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양삼승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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