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7-27 선고검수완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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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활동을 벌임.
-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그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제출함.
-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심사위원 선정과 지원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함.
-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함.
-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고위 공무원들도 문화예술계 좌편향 인사들을 차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계획을 세움.
한눈에 보는 결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권리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체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으로 분류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함.
- 특정 공무원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빌미로 사직을 요구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점을 인정함.
- 문화예술 지원 관련 심사위원 선정과 지원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한 점을 확인함.
-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 증언한 점도 문제로 봄.
- 다만 일부 사직 강요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좌편향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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