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13 / 218
전체 43,416건
- 2006누101862006누10186 · 서울고등법원 · 2007-02-15
-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령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지 여부<br/>74나2788 · 서울고등법원 · 1975-07-25
- 가.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온 불법한단체(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을 중시하여 형량을 정한 사례<br/>나. 위 피고인들이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br/>다. 확신범에 대한 양형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참작 여부<br/>92노308 · 부산고등법원 · 1992-06-03
- 2004나157272004나15727 · 수원지방법원 · 2006-02-01
- 2013나196652013나19665 · 서울고등법원 · 2014-05-22
- 2010구합13422010구합13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6-29
- 2012나44522012나4452 · 부산고등법원 · 2013-11-29
- 2012나264412012나26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2
-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br/>95느211 · 창원지법 · 1996-08-16
- 2005나29722005나2972 · 대전고등법원 · 2006-10-18
- 2011가단7042011가단704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10-13
- 2016고단20832016고단20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2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1나1637 · 광주고등법원 · 2001-10-17
- 2013고합762013고합76 · 대전지방법원 · 2013-04-11
- 2004구단15632004구단1563 · 대전지방법원 · 2005-09-06
- 2007누8612007누861 · 대전고등법원 · 2007-09-20
-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br/>76라3 · 대구고등법원 · 1976-01-22
- 2008고단37052008고단3705 · 부산지방법원 · 2008-09-02
- 2012누146602012누1466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2023나149012023나149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7
- 2020누134082020누13408 · 대전고등법원 · 2021-07-02
- 2014구합626302014구합62630 · 서울행정법원 · 2014-11-07
- 2003허43202003허4320 · 특허법원 · 2004-03-05
- 2022노13302022노1330 · 울산지방법원 · 2023-12-07
- 2009나522382009나52238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6-03
- 2015구합12302015구합1230 · 울산지방법원 · 2016-06-02
- 2024구합898252024구합89825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20가합260522020가합260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22
- 2013나165942013나16594 · 대구지방법원 · 2014-12-04
- [1]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br/> [2]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br/>98나130 · 부산고등법원 · 1998-05-22
- 2010고합1382010고합138 · 제주지방법원 · 2010-12-06
- 2013나26102013나2610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4누480312024누48031 · 서울고등법원 · 2025-01-17
- 2012가합628492012가합62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6
- 2005나79622005나7962 · 부산고등법원 · 2005-10-07
- 2020누363512020누36351 · 서울고등법원 · 2021-09-29
- 2014고단33562014고단33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2-18
- 2016구합722732016구합72273 · 서울행정법원 · 2016-11-18
- 2012나20812012나2081 · 부산고등법원 · 2013-10-04
- 2011허34452011허3445 · 특허법원 · 2011-07-01
- 2010노2782010노278 · 광주고등법원 · 2010-10-21
- 2006나220672006나22067 · 부산고등법원 · 2007-10-09
-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0553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해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각 도급공사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2구32809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2013가합3742013가합37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4-04-30
- 2024노15482024노1548 · 대구지방법원 · 2025-04-24
- 甲이 ‘카약’, ‘카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8183 · 특허법원 · 2018-05-18
- 2021나218722021나21872 · 수원고등법원 · 2022-09-07
- 2010나615282010나6152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2012노15492012노1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24고단12572024고단1257 · 대전지방법원 · 2025-02-27
- 2011나235802011나23580 · 부산지방법원 · 2012-05-10
- 2023구합743452023구합74345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16가합5143242016가합5143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5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2002나4214 · 울산지방법원 · 2003-04-03
- 2018가단2716702018가단271670 · 인천지방법원 · 2019-11-28
- 2021고단16782021고단1678 · 창원지방법원 · 2021-07-14
- 2011나101572011나10157 · 부산지방법원 · 2012-01-06
- 2024누129992024누12999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2010나123992010나12399 · 창원지방법원 · 2011-12-01
- 2016고합4652016고합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2
- 2022고단38452022고단3845 · 부산지방법원 · 2023-05-18
- 2020나132272020나13227 · 대전고등법원 · 2022-02-24
- 2002누80312002누803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7노11162007노1116 · 부산지방법원 · 2007-11-02
- 2015누411062015누41106 · 서울고등법원 · 2015-09-09
- 2014고단16452014고단1645 · 제주지방법원 · 2015-09-16
- 2008노16102008노1610 · 서울고등법원 · 2008-12-04
- 2008가합16342008가합163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07-03
- 2020가단1007312020가단1007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5-27
- 83구5083구5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2014고단23102014고단2310 · 울산지방법원 · 2014-12-12
- 2014가합14632014가합1463 · 광주지방법원 · 2017-08-11
- 2022고합252022고합25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12-15
- 2014고단31682014고단3168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10
-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4341 · 전주지방법원 · 2020-05-20
-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607 · 부산지방법원 · 2007-11-29
- 2019고합592019고합59 · 대구지방법원 · 2019-08-09
-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br/>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3나218 · 대전지방법원 · 1993-05-18
- 2016누110612016누11061 · 대전고등법원 · 2016-08-18
- 2008구합119912008구합11991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2고단21142012고단2114 · 울산지방법원 · 2013-08-14
- 2009노2042009노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08누273792008누27379 · 서울고등법원 · 2010-01-28
- 2020가단5573362020가단557336 · 수원지방법원 · 2021-06-01
- 2023구합694802023구합69480 · 서울행정법원 · 2024-03-26
-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명칭이 “가두리 장치의 높낮이 조절용 지지대”인 확인대상고안 1과 심결이 확정된 종전 심판사건의 확인대상고안 2가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요건인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 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06허1513 · 특허법원 · 2006-11-17
- 2023구합693812023구합6938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91구156091구1560 · 광주고등법원 · 1992-07-03
- 2011고정1342011고정134 · 광주지방법원 · 2011-04-12
- 2014나20524362014나2052436 · 서울고등법원 · 2015-09-10
- 2003누152102003누15210 · 서울고등법원 · 2004-07-28
- 2013가단22752013가단2275 · 울산지방법원 · 2014-01-10
-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정3887 · 수원지방법원 · 2011-01-13
- 2021나503552021나50355 · 인천지방법원 · 2022-07-06
- 89나1227089나12270 · 서울고등법원 · 1989-06-05
- 2013구단11382013구단1138 · 대구지방법원 · 2014-05-30
- 2010나518422010나51842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08나265772008나26577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16고합4352016고합43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06누292962006누29296 · 서울고등법원 · 2007-07-16
- [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br/>[2]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판단 기준<br/>[3]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합2507 · 인천지방법원 · 2004-11-19
- 2015나2073922015나20739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2020고단8272020고단827 · 대구지방법원 · 2021-07-13
- <br/>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5도15664 · 대법원 · 2016-02-18
- 2024구합683472024구합683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24고단22762024고단2276 · 창원지방법원 · 2026-01-29
- 개인택시업자(신규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br/>86가합60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11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대상인지 여부<br/>74구33 · 대구고등법원 · 1975-03-04
- 2022노43932022노4393 · 대구지방법원 · 2023-07-18
- 2024구합780922024구합78092 · 서울행정법원 · 2025-02-28
- 2025가단513882025가단51388 · 전주지방법원 · 2025-12-23
- 2003카합6712003카합67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06-30
-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별건 전자정보)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甲, 戊, 己 관련 부분을 유죄로, 丁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3노150 · 서울고등법원 · 2023-04-21
- 2011누217602011누21760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0307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2024고단31232024고단3123 · 창원지방법원 · 2025-09-05
- 2014나78962014나7896 · 울산지방법원 · 2015-08-26
- 2021나840342021나84034 · 수원지방법원 · 2022-04-07
- 2009노17312009노1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7
- 2022도102562022도10256 ·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 2025-09-11
- 2012고합3582012고합358 · 부산지방법원 · 2012-10-12
- 2020나426102020나426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8-24
- 82구33882구338 · 서울고등법원 · 1985-03-14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2]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례 <br/>[3]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br/>2006고단3255 · 서울남부지법 · 2007-06-20
- <br/>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05노1374 · 대구지방법원 · 2005-07-12
- 2012가단2692542012가단2692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2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나2663 · 서울고등법원 · 1972-04-12
-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274 · 부산가정법원 · 2018-07-30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특수성 및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제방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하천관리청에게 그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5]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br/>[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br/>2003가합6198 · 대구지방법원 · 2007-05-03
- 2020고정7912020고정791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소극)<br/>83르179 ·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2009나178992009나17899 · 부산고등법원 · 2010-11-23
- 2008고단59402008고단5940 · 수원지방법원 · 2009-06-12
- 2014누410312014누41031 · 서울고등법원 · 2014-08-26
- 2010누90462010누904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8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甲이 부당해고 및 그 이후 복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531 · 광주고등법원 · 2011-09-22
-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93라9 · 대전고등법원 · 1993-09-15
- 2010누26612010누2661 · 부산고등법원 · 2012-12-21
- 2012나48252012나4825 · 대구고등법원 · 2013-07-17
- 2019가단108822019가단10882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20-02-05
- 2005고합9812005고합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5
- 2011나48572011나48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5
- 2011고합12122011고합12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9
- 2022누154442022누15444 · 수원고등법원 · 2024-05-24
- 2011드단117462011드단11746 · 부산가정법원 · 2012-05-17
- 2015고단29802015고단29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0-28
- 2013고단16532013고단1653 · 울산지방법원 · 2013-05-23
- 2013라6562013라65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9
- 2013노50552013노5055 · 수원지방법원 · 2014-01-22
- 2019재고합32019재고합3 · 제주지방법원 · 2021-01-21
- 2013노4392013노439 · 부산고등법원 · 2014-02-06
- 2018가단5392662018가단539266 · 광주지방법원 · 2020-06-25
- 가. 부동산(임야)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제3자에게 소유물방해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공동 명의수탁자중 한사람으로부터 그 수탁재산의 지분을 인수한 다른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102 · 광주고등법원 · 1978-12-29
- <br/>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0410 · 대법원 · 2025-09-04
- 2011누248062011누24806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2008고단52582008고단5258 · 인천지방법원 · 2008-11-27
- 2007가합122752007가합12275 · 부산지방법원 · 2009-05-28
- 2014고합3402014고합340 · 울산지방법원 · 2015-05-15
- 민법 제555조에 정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그 증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br/>2004나698 · 제주지방법원 · 2004-11-17
- 2025아10232025아1023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br/>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를 양도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4나839 · 서울고등법원 · 1974-09-18
- 2012고합10222012고합1022 · 부산지방법원 · 2013-01-11
- 2004가단197052004가단19705 · 대전지방법원 · 2005-02-18
- 2015구합637602015구합63760 · 서울행정법원 · 2016-05-12
- 2021고합4422021고합442 · 부산지방법원 · 2022-05-23
- 2016고합3532016고합353 · 인천지방법원 · 2016-08-31
-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br/>[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380 · 대전지방법원 · 2012-11-13
- 2016고단79862016고단7986 · 인천지방법원 · 2016-09-28
- 2009나557492009나55749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2013누30212013누3021 · 대전고등법원 · 2013-11-21
- 2015누658742015누65874 · 서울고등법원 · 2016-07-20
-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의 효력<br/>79나323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8
- 2023구단519942023구단51994 · 서울행정법원 · 2024-01-17
-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br/>85나1235 · 대구고등법원 · 1986-06-10
- 2024노20022024노2002 · 수원지방법원 · 2024-12-13
- 2012가단250922012가단250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1
- 2017가합200702017가합20070 · 울산지방법원 · 2018-04-12
- 2005나1131662005나1131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30
- 2015구합764382015구합76438 · 서울행정법원 · 2017-11-23
- 2006누79512006누7951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2고합2762012고합276 · 부산지방법원 · 2012-09-14
- 2007노32842007노3284 · 대전지방법원 · 2008-08-22
- 2015노6712015노671 · 전주지방법원 · 2015-10-14
- 2014누470082014누47008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1. 건물 경과년수가 오래된 건물을 새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경우 보수공사비의 계산<br/>2.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br/>82나1522 · 서울고등법원 · 1984-01-20
- [1]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가단647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7-10
- 2024나161972024나16197 · 대구고등법원 · 2025-08-28
- 2015고합42015고합4 · 울산지방법원 · 2015-07-17
- 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나. 실거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거래에 따른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1노2040 · 서울고등법원 · 1987-02-06
- 2014고단13022014고단1302 · 울산지방법원 · 2014-07-24
- 2018드단2095422018드단209542 · 부산가정법원 · 2019-02-13
- 2018카합205042018카합205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6
- 보관·관리소홀한 면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br/>82나7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음을 명백히 하면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위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선등록상표 1, 2를 들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허9686 · 특허법원 · 2010-03-26
- 2007가단815052007가단81505 · 인천지방법원 · 2008-06-17
- 2006노35722006노3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8
- 2019가합2117242019가합211724 · 대구지방법원 · 2020-11-13
-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964 · 대전지방법원 · 2011-10-12
- 2008구합10552008구합1055 · 부산지방법원 ·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