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노1330울산지방법원 2심2023-12-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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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노1330 음주운전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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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과 화물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가 난 후 피고인A는 같은 날 밤 10시 34분경 사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은 1분 뒤인 10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 경찰관들은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A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으며,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 도로 옆 강둑(산책로)을 걷고 있던 피고인A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 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결국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체포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약 81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A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에 체포된 것이다.
  • 피고인A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2월 7일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체포 절차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가 적법하고 음주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A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관들이 곧바로 수색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분이고 거리도 810m에 불과해 음주운전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A가 입을 헹구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도 입 헹굼을 반드시 한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보고서에 피고인A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음용수 200ml 제공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해지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A가 체포 절차와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810m 떨어진 곳에서 약 30분 뒤 체포된 경우에도 준현행범으로서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고, 경찰 내부 지침인 입 헹굼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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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일용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정원(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2636 판결 판 결 선 고2023.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뒤인 2021. 3. 22. 22:50경 위 사고 현장으로 부터 810m 내지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준현행범 체포의 시간적ᆞ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 - 2 - 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피 측정자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 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음주 측정 절차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2021. 3. 22. 22:20경 갓 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사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35경 위 현장에 도착 한 사실이 CCTV 영상(증거순번 23)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 3 - 나) 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피고인을 수색하기 시작한 점, ② 경사 ****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③ 순경 ****은 원심 법정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도로 옆 강둑(산책 로)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이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였다. 경사 ****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 여 2021. 3. 22. 22:5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2021. 4. 10.자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순경 ****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는 위 경찰관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고 현장과 체포 장소까지의 거리는 810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위 체포 사이의 시간적ᆞ장소적 근접성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의한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서 적법하다. 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당시 피고인 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와 함께 ’피고인이 입을 헹구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 어 있는 점, ② 위 보고서와 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서명ᆞ날인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 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4)에는 피고인 의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경찰관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험을 감수 - 4 - 하면서까지 입 헹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위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 음주는 피의자이지만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므로 더욱 신경을 썼다’, ‘입 헹굼은 반드시 한다. 만일 입 헹굼의 기회는 주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사실 그대로의 대화를 기재하고 입 헹굼을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서명ᆞ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거 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 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 제2항), 이는 경찰 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에 일 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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