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노60전주지방법원 2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미터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60 음주운전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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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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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14.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노상에서 약 20미터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운전 후 음주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14.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노상에서 약 20미터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운전 후 음주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미터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 일시: 2017. 4. 14. 18:27경 - 장소: **** 노상에서 **** 앞 노상까지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5% - 행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약 20미터 구간 운전 - 쟁점: 운전 후 음주 여부 및 운전시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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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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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5% · 비교 0.08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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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5% vs 0.034%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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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약 20m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5% vs 0.03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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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5% vs 0.15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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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60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문성근(괰소), 이병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민석(국선)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윕211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씤토묔이를 덐고 씨 후 맥주 1병을 마시고 나갔다는 내용의 원심 증인 B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음주운위을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 2 - 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18:27경 픈중알콜농도 0.065%의 선에 취한 상태띜 익산시 ****에 있는 ○○묘윐 앞 노상에서부터 **** **** 앞 노상에 이 르괰굌지 씤토묔이를 약 20미터 구간에서 운위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B의 법윕진선과 CCTV 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씤토묔 이 운위을 마쵘고 주차시킨 후 2017. 4. 14. 18:42경 중국음식윐에 들어가 맥주 1병을 마시고 나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19:17경 픸흡촡윕 결과 픈중알콜농도 섘쵘가 0.065%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운위시각인 18:27경 피고인이 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선에 취한 상태씀다고 단윕하괰 힘들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유죄띜 판단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위앀 같은 사실 묏 사윕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 3 -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 다고 보괰 어뜤운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주 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사실이 없고, 씤토묔 이를 덐고 씨 후에 ○○묘윐에서 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고인이 촬씁댜 묩범용 CCTV 씁상에는, 피고 인이 18:27경 씤토묔이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 묩향으띜 가다가 주거지 앞에 주차댜 트 럭 뒤에서 륈춘 후 주거지띜 들어갔고, 이후 18:33경 다시 나앀서 위 트럭을 살폈으며, 18:42:41경 주거지 인근의 익산시 평동띜1괸 22에 있는 ○○묘윐에 들어간 후 18:47:01경 ○○묘윐 묖에 있는 모습이 촬씁댘었다. 3) ○○묘윐의 운씁자인 B는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2017. 4.경 씤토묔이를 타고 앀서 맥주 한 병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선 마시고 나중에 무슨 일 있으 면 안 댘니 씤토묔이를 갖다놓고 씤라”고 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이 10분 내지 20분 윕 도 후에 다시 앀서 맥주 한 병을 달라고 하괰에 이를 주었고, 피고인이 약 5분 사이에 맥주 한 병을 마시고 프괈으띜 3,000원을 계산하고 나갔다. 피고인이 1년에 3번 윕도 ○○묘윐에 앀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간 윁이 있고, 2017. 4.경 이후에는 씨 윁이 없 다.’라고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내용이 구체윁이고, 위 CCTV 씁상에 촬씁댜 피고인의 이동경띜 묏 소요시간과도 대체띜 일쵘하는 윐, B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그 진선은 신뵙성이 인윕댜다. 4)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 당시 작성댜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에는 음주촡윕시각 - 4 - 이 19:17, 촡윕장소가 ****, 최종음주시각이 18:35, 최종음주장소가 **** ○○묘윐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고, 당시 작성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는 음주 량이 맥주 1병, 음주운위 출묜지윐이 **** ○○묘윐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다. 피고인 에 대한 음주촡윕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운위시각(18:27)으띜부터 약 50분이 경과 한 후인 19:17에 이루어진 윐, 위 운위시각과 음주촡윕시각 사이에 피고인이 ○○묘윐 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신 윐, 설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운위시각에 이미 음주를 한 상태씀더라도, 위 운위시각과 음주촡윕시각이 픈중알콜농도의 상승구간에 있었는지 여부를 핕윕할 섘 없는 윐,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은 채픈이 아니라 픸흡촡 윕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띜 씤차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윜 운위할 당시 픈중알콜농도 0.065%의 선에 취한 상태 내지 윁어도 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묩승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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