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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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 12.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를 하며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식당 앞 도로에서 작업장인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했다.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운행 상황을 지켜봤다.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물류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14:28경 전화를 걸었고, 14:31경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15분 뒤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던 탓에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오르는 구간(상승기)이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14:16경으로 보이고 측정은 14:31경 이뤄져 약 15분 차이가 났으며, 최종 음주 종료(14:00경)로부터 30분 안쪽이라 운전 종료와 측정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시간당 0.03%)를 15분에 적용하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65%로 기준치 0.03%에 못 미치고, 평균 감소치(시간당 0.015%)를 적용해도 0.03025%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 외에 언행·보행 등에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6477)의 기준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이뤄졌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측정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음주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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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신현만(기소), 조소현, 송혜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8. 14:20경 **** (주소 생략),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생략),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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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판단
가.기초사실
1)피고인은 2023. 12. 28. 14:00경까지 ****에 위치한 ****에서 일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반병 정도이다(증
거기록 7, 9, 21쪽).
2)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2023. 12. 28. 14:11경 이루어졌는데, 신고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서 운행하는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 (주소 생략)에 있는 **** 앞에 주차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0쪽).
3)경찰관은 2023. 12. 28. 14: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34%였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색이 약간 붉
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 9쪽).
나.판단
1)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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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
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0.03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운
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14:2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023. 12. 28. 14:1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2023. 12. 28.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증거기록 10쪽). ㉡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작
업장인 ****까지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4 내지 5분경이다(증거기록 39,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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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4호증 등). ㉢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2023. 12. 28. 14:20경 ****에 주
차되어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쪽),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적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현장에 출
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2023. 12.
28. 14: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증 제6호증의1) 2023. 12. 28. 14:31경 피고인
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이 이루어진 2023. 12. 28. 14:31경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023. 12.
28. 14:00경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으므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
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
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승기
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는
조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4:16경과 음주측
정이 이루어진 14:31경은 약 15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하강기의 감소치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인
0.03%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75%(= 0.03%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수치를 구하는 경우 측정된 0.0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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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0.0075%를 빼면 0.0265%(= 0.034% - 0.0075%)가 된다. ㉢ 만약 평균적인 하강
기의 감소치인 0.015%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375%(= 0.015%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측정수치를 구하면
0.03025%(= 0.034% - 0.00375%)로 음주운전의 기준수치인 0.03%를 근소한 차이로 넘
게 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은 제외
하고 언행, 보행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쪽). ㉤ 피고인
은 2023. 12. 28. 13:00경부터 2023. 12. 28. 14:00경까지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일
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음
주를 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쪽). ㉥ 피고인은 음주단
속이 적발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이 ****에서 ****까지 1.7㎞를 이동하는데 있어(증
거기록 40쪽)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김주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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