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정1095수원지방법원 1심2025-04-03 선고검수완료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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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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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12.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를 하며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
  •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식당 앞 도로에서 작업장인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며 운행 상황을 지켜봤다.
  •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물류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14:28경 전화를 걸었고, 14:31경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다.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15분 뒤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던 탓에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줄어드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오르는 구간(상승기)이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14:16경으로 보이고 측정은 14:31경 이뤄져 약 15분 차이가 났으며, 최종 음주 종료(14:00경)로부터 30분 안쪽이라 운전 종료와 측정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
  •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시간당 0.03%)를 15분에 적용하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65%로 기준치 0.03%에 못 미치고, 평균 감소치(시간당 0.015%)를 적용해도 0.03025%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 외에 언행·보행 등에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6477)의 기준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이뤄졌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측정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음주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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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신현만(기소), 조소현, 송혜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8. 14:20경 **** (주소 생략),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생략),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판단 가.기초사실 1)피고인은 2023. 12. 28. 14:00경까지 ****에 위치한 ****에서 일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반병 정도이다(증 거기록 7, 9, 21쪽). 2)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2023. 12. 28. 14:11경 이루어졌는데, 신고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서 운행하는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 (주소 생략)에 있는 **** 앞에 주차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0쪽). 3)경찰관은 2023. 12. 28. 14: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34%였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색이 약간 붉 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 9쪽). 나.판단 1)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 - 3 - 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 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0.03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운 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14:2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023. 12. 28. 14:1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2023. 12. 28.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증거기록 10쪽). ㉡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작 업장인 ****까지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4 내지 5분경이다(증거기록 39, 40쪽, - 4 - 증 제4호증 등). ㉢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2023. 12. 28. 14:20경 ****에 주 차되어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쪽),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적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현장에 출 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2023. 12. 28. 14: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증 제6호증의1) 2023. 12. 28. 14:31경 피고인 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이 이루어진 2023. 12. 28. 14:31경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023. 12. 28. 14:00경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으므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 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 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승기 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는 조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4:16경과 음주측 정이 이루어진 14:31경은 약 15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하강기의 감소치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인 0.03%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75%(= 0.03%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수치를 구하는 경우 측정된 0.034%에 - 5 - 서 위 0.0075%를 빼면 0.0265%(= 0.034% - 0.0075%)가 된다. ㉢ 만약 평균적인 하강 기의 감소치인 0.015%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375%(= 0.015% ×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측정수치를 구하면 0.03025%(= 0.034% - 0.00375%)로 음주운전의 기준수치인 0.03%를 근소한 차이로 넘 게 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은 제외 하고 언행, 보행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쪽). ㉤ 피고인 은 2023. 12. 28. 13:00경부터 2023. 12. 28. 14:00경까지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일 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음 주를 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쪽). ㉥ 피고인은 음주단 속이 적발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이 ****에서 ****까지 1.7㎞를 이동하는데 있어(증 거기록 40쪽)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김주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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