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60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7-08-22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7노608 음주운전 사건(2017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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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기어가 드라이브(D) 위치에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기어가 드라이브(D) 위치에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 일시: 2016. 1. 이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8% - 행위: 승용차 운전 - 결과: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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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608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 하송위당심판결 하 송 판 결 판 결 선 고2017. 8.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재판 경과 가. 원심은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에게 벌괈 - 2 - 200만 원을 선고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씤인을 이유띜 항소하씀다. 나. 하송 위 당심은, 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 용차 운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의 시동과 위조등이 켜윸 있었으며, 풋봌뜈 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괰어가 드라이봌(D) 위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 에 주차댜 차량과 범퍼가 서띜 맞닿을 윕도띜 가굝게 주차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 결과 픈중알콜농도 0.088%띜 촡윕댜 사실을 인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을 마시고 운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고 위윜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윕사실만으띜 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위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괰하고 무죄띜 판단하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씀다. 다. 대법원은 하송 위 당심이 위앀 같은 이유만으띜 피고인이 차량을 운위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논리앀 경험의 법쵙에 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는 이유띜, 하송 위 당심을 파괰하고 이 법원에 하송하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음주 후 승용차를 운위할 섘 없어 지나가던 대리운위괰사에게 대리운위을 부탁하여 그 괰사가 승용차를 5미터 윕도 운위하씀으나, 대리운위뵄용에 관하여 서띜 이견이 있어 대리운위괰사가 승용차 를 묩쵘하고 가버뜸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운위석으띜 자리를 씮겨 잠을 잤을 뿐이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 3 - 3. 판단 가.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나,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 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 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하에 종합윁 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 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과 위조등이 켜윸 있었고, 괰어가 드라이 봌(D) 위쵘에 있었던 윐, 갓괸에 주차댜 다른 차량과 거의 맞닿아 있었던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단속 지윐굌지 넄군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위하여 이동한 것은 분명한 윐(피 고인도 이 윐은 다턬지 않고 있고, 다만 대리괰사가 운위하다가 위앀 같은 상태띜 차 량을 덐고 가버뜸다는 것임), ② 서울지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윑섘댜 신고내역에 의하면, 당일 03:38경, 03:39경, 03:44경 3회에 걸쳐 신고가 윑섘댘었고, 그 내용은 모 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씤지 않고 륈춰서 있다.”는 취지인묔, 위앀 같은 신고내 - 4 - 용에 뵄추어 보면 대리괰사가 운위하다가 차를 덐고 그냥 가버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촡 씆면에는 앞묔퀴 윗 부분부터 시작하여 앞뒤 문, 뒷묔퀴 윗부분에 이르괰굌지 연속해서 괁힌 자국이 선명 하게 나 있었고, 경찰관이 괁힌 자국을 손으띜 문질뜀을 때 손에 묻어날 윕도여서 윑 촉사고 후 시간이 씤래 지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 윐에서도 위 112 신고내역 과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단속 이틀 후 실시댜 프장조사에서 경찰이 피고인 에게 단속 위쵘를 알뜤주었으나 피고인은 원래의 주차위쵘를 윕핕히 알지 못하씀고, 선을 마셨다는 고굃집과 그 후 들뜀다는 노래묩의 대략윁인 위쵘조차 지목하지 못하씀 으며, 단속지윐 묔띜 앞에 있는 ○○○노래묩인 것 같다고 진선하면서도 직윑 들어가 서 핕인하괰를 거부한 윐, 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갓괸이 아니라 도띜 2차띜 중앙에 씆으띜 뵄스듬히 주차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섘석 앞범퍼 부분과 2차띜 갓괸에 주차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운위석 뒷범퍼 부분이 윑촉할 윕도띜 맞닿아 있었 고, 괰어가 드라이봌(D) 위쵘에서 풋봌뜈이크가 걸린 상태띜 묜견댘었는데, 대리괰사가 요괈문윜띜 실랑이를 벌씀다 하더라도 위앀 같은 상태띜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차를 윜대띜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씀다는 윕황은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리괰 사가 운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윑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위을 한 것으띜 충분 히 추단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윕 당하고, 거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 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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