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5210서울고등법원 2심2004-07-28 선고검수완료

비법인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며 부동산을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일부 증축한 뒤,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제공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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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15210 행정 사건(2004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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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법인 단체가 1979년 6월경 OO지역 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위 단체는 해당 부동산을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가, 1999년 3월 사회복지법인과 아동복지관 운영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며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 2000년 4월 위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원고가 되었고, 2000년 5월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1년 4월 부동산 1층과 3층 일부를 증축하고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의 취득 및 사용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자신이 종래 비법인 단체와 실체가 동일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비법인 단체에서 법인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일부 증축한 뒤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제공하여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의 취득 및 사용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용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것으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관하여 비법인 단체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제공하여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는 원고가 종교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용 취득은 본래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아동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취득 및 사용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비영리사업자가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비법인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며 형식상 증여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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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에 관하여 에스지아이의 명의에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2)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것으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종래의 비법인 재단이었던****가 법인격을 취득하였을 뿐****와 그 실체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격의 취득에 따라 형식상 2000.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였고, 위 부동산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7조및제127조에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및제94조 제1항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및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시행령 각 호의 단체가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에도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가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사회복지법인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위 재단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서진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당시 명칭은 ‘한국일련정종불교회경기서부총합본부’이었으나, 그 후 ‘한주일련정종불교회’,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에스.지.아이 한국불교회’로 그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는 불법(佛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 평화주의,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79. 6. 2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던 중, 1999. 3. 25.****과 사이에, ①****으로 하여금 2004. 3. 25.까지 5년간 아동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만료일 1년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하기로 하며(제1조,제8조), ②****는****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관의 용도에 따른 건물 개·보수와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관한 책임을 지고(제2조 제1,2항), ③****은 아동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제2조 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아동복지관을 운영하되 아동복지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복지관의 수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가 추천하는 아동 및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가 추천하는 직원 및 강사를 선발에 고려할 수 있으며(제3조 제2,3,4항), ④****와****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홍보를 실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은 위 복지관의 홍보시****의 지원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홍보에 협조할 의무를 지며,****에게 매년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관 운영사업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3)****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천 아동복지관 및 부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과 결식아동 등의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여 왔고,****는 1999. 9. 7. 위 건물의 용도를 ‘강당 및 종교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였다. (4) 한편,****는 2000. 4. 15. “불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평화주의·문화주의의 철리를 가정과 사회에 전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확립하고 국가의 번영에 공헌하며, 나아가 평화낙토의 건설과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 대백법의 연수와 화도에 관한 사업 - 평화, 문화, 교육에 관한 사업과 해외교류증진사업 -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문화회관건설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 - 간행물 발행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5)****의 재단법인화로 인하여, 원고와****는 2000. 5. 8.****의 본부로 사용하던 서울구로구 구로5동 45종교용지 6,016㎡ 등 3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방법으로는 원고 앞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자,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로부터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35.25㎡과 3층 44.70㎡를 증축한 후 같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또한 부동산 등록세도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목적과 과세객체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종래의 비법인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그 비법인 단체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 종래의 비법인 단체가 종래의 사업목적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과 조직, 기본재산의 관리, 해산 및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정도,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의 명의에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07조및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1986. 7. 22. 선고 86누36판결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부와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종교사업 외에 교육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위 부동산을 ‘그 사업’, 즉 비영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비법인 단체인****에서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아동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복지관 운영사업에 관한 약정을 맺고****으로 하여금 아동복지관 및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사용하여 오던 이 사건 부동산을****의 법인전환에 따라 그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취득하기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사이의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에 대하여 복지관의 용도에 따른 건물 개·보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수혜대상자의 추천과 선정, 직원 및 강사의 선발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으로부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이나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등 복지관의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많은 점,****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아동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원고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홍보실시에 상호 협력 등 원고의 포교활동을 위한 홍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로서도 사업목적 중 종교사업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자와의 협력이나 교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더라도 원고와****사이의 위 약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순한 사용대차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사업의 공동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서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비영리사업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원고의 사업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및제127조 제1항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것으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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