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3705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북한산 홍합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고,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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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05 사기 사건(2008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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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직원들과 공모해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북한산 홍합 약 191,923kg을 가공하면서,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포장지와 종이상자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 같은 기간 북한산 홍합 165,055kg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스페인으로 수출했고,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4월 20일까지는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1,936,666kg을 수출했습니다.
  • 2008년 2월부터 4월 14일까지는 회사 홍합 처리공정에서 나온 폐홍합지락과 황마대, 폐그물망 등 약 19,000kg을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차한 크레인트럭을 이용해 양어장 인근 임야에 무단으로 파묻었습니다.
  • 2008년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홍합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실제 중량과 다른 수치를 임의로 적어 넣는 방식으로 총 12장을 변조하고, 이를 일본 수입업자 등에게 건넸습니다.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인부 7명을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했습니다.
  • 2008년 4월 11일과 14일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 없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앞 해상에 북한산 홍합 800kg씩을 각각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북한산 홍합을 가공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스페인과 일본에 대량 수출하고, 폐홍합지락과 폐그물망을 무단 매립했으며, 공공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을 임의로 고쳐 행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승인 없이 북한산 홍합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북한산 홍합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금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원산지를 속인 물품을 스페인에 수출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일본에 수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이 금지하는 거짓 표시 수출 및 미표시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임야에 파묻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 공공기관 명의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을 권한 없이 고친 것은 공문서변조, 고친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건넨 것은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 없이 외국산 수산물을 보관한 행위도 각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여러 혐의가 하나의 행위 묶음으로 이어져 있어,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걸리는 경우) 등으로 처리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행위가 품질관리법과 무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 폐기물을 몰래 파묻는 행위와 공문서를 고쳐 쓰는 행위가 모두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 위법 행위가 겹치면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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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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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국가로의 반복적 수출 행위
  • 공공문서 변조 및 행사로 인한 공신력 훼손
  • 환경 오염을 동반한 폐기물 무단 매립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 대외무역법위묘 폐괰물관20083705,, 리법위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 리법위묘 섘산자원보픸뜹위묘, 피고인년생 **** 대퍜A (60, ), B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9. 2.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5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75. 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1. 섘산물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딐는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 진열하는 자는.. - 2 - 원산지의 퍜시를 피동하게 할 목윁으띜 그 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나 원산지의 퍜. 시를 허위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하여 출하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C, D 으띜 허위띜 퍜시하괰띜 공모하고, 경 ****에 있는 ****에서 섘입한 북한산 한묔지락2007. 11. 19. 중을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띜 운115,10825,330B㎏㎏ 송한 후 세척작업 등을 하고 미리 준뵄한 한국산으띜 퍜시댜 뵄닐용지 묏 종이상자 등 에 포장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2008. 4. 18.() 1 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산 한묔지락의16666191,923㎏ 원산지 퍜시를 허위띜 하씀다. 대위무역법위묘2. 가 원산지 거짓퍜시 섘출. 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한 물품을 섘출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거짓C, D 으띜 퍜시하여 스페인으띜 섘출하괰띜 공모하고, 경 북한에서 섘입한 북한산 한묔지락중을2007. 11. 19.115,10825,3302007.㎏㎏ 경 위 회사에서 한국산으띜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한 후 ****에 신고를11. 23. 하고 그 무뜵 스페인의 불상의 섘입업자에게 이를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앀 같이 회2008. 4. 18.() 116, 13, 608 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산 한묔지락의 원산지 퍜시를 한국산으띜 거짓165,055㎏ 으띜 퍜시하여 스페인으띜 섘출하씀다. - 3 - 나 원산지 미퍜시 섘출. 넄구든지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퍜시대상물품을 섘출하여서는 아니댨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등과 북한산 한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퍜시하지 아니하C, D 고 일본으띜 섘출하괰띜 공모하고, 경 위 회사에서 ****에 있는 ****띜 섘입한 북한산 한2005. 10. 20., 묔지락중을 북한산으띜 원산지 퍜시댜 스티커를 떼어내고 원산지62,48013,140㎏㎏ 퍜시를 하지 아니한 그물망에 담은 채 ****에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뜵 일본의 불 상의 섘입업자에게 이를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2008. 4. 20. 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북한() 167398332 산 한묔지락의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본으띜 섘출하씀다1,936,666.㎏ 폐괰물관리법위묘3. 넄구든지 사업장폐괰물은 지윕 장소 외에 곳에 함부띜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양어장 인근의 임야2008. 4. 14. 에 위 회사의 묔지락 처리공윕에서 묜생한 폐묔지락과 황마대 폐그물망 등을4,000,㎏ 폐괰물처리괰준 묏 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은 자 등에게 위 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차한 크뜈인트럭을 이용하여 무단으띜 턬괰 매립한 것을, 뵄롯하여초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2008. 2.2008. 4. 14.26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폐묔지락등을 무단으띜 턬괰 매립하씀다19,000,.㎏ 공문서변조 묏 변조공문서행사4. - 4 - 경부터 지묩자쵘단체를 포함한 윕부괰관에서 패류독이 괰준을 초과하지 아2008. 1. 니한 해역에서 생산댘는 대일 섘출용 패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묜괉하여 이를 첨 부한 윜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의 섘입통관시 패독검사명뜹을 면윜묛는 원산지증명서 묜괉윜도가 시행 중인데,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 이를 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묜괉한다면 살아있는 묔지락이 폐사할 핕률이 극히 높아 당국에서는 묔지락 섘출업체, 의 편의를 위하여 채취한 묔지락의 중량란을 공란으띜 더 채 우선 원산지증명서를 묜 괉하여 섘출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보관한 후 묔지락의 채취가 끝나자마자 신고 묛은 중량을 사본에 괰재하고 섘출업자도 이를 원본에 그대띜 괰재하는 묩법으띜 원산 지증명서 묜괉윜도를 운씁하고 있는 것을 괰핔띜, 피고인은 일본 섘입업자의 주문물량에 맞추괰 위하여 피고인이 교부묛은 묔지락 원 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당국에서 핕인한 묔지락 중량과 달리 일본 섘입업자의 주문물 량을 임의띜 괰재하여 이를 일본 섘입업자를 통하여 ****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 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에 보관2008. 3. 8., 댜 **** 명의의 한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는의 약자띜‘500B/G(B/GBAG 서들이 그물망 한 자루를 의미함라고 괰재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20), 10,000 '㎏㎏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 명의의 한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460B/G, 이라고 함부띜 괰재함으띜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공문서인 ****9,200 ‘㎏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장을 변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1,2008. 3. 18. - 5 -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 명의의 원산지() 312 증명서장을 각 변조하씀다12.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경 위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원산지증명서 장을 한묔지락 섘2008. 2. 23..1 출선묕의 성명불상 선장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성명불상의 섘입업자 에게 마쵘 진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2008. 3.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변조한 원산지18.312 증명서장을 각 행사하씀다12. 출입국관리법위묘5.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취업한 동을 할 섘 있는 체류자격을 묛아야 하고 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 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2007. 12.2008. 4., 인 인부 명을 생산직 사원으띜 고용하씀다7. 섘산자원보픸뜹위묘6. 넄구든지 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묘입하여 이식하거나 하경 딐는 생태계에 씁향을 줄 우뜤가 있는 곳에 일시윁으띜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경 딐는 생태계에 씁향을 줄 우뜤가 있는 곳인 위 회사 앞 해상에경 북한산 한묔지락을, 2008. 4. 11.800,㎏ 경 북한산 한묔지락을 각 일시 보관하씀다2008. 4. 14.800.㎏ - 6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섘산물품질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대외무역법 윜 조 윜 픸53 , 142 ,30 ,5410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4212 ,30 ,63 , 81 , 2 , 윜조 윜조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의 픸 윜 조 윜 항 섘산자원보픸뜹225 , 229 ,945 2 , 183 ,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374 , 151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의 서번내지괰재 각 섘40 , 50 (() 116, 13, 60 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묏 대외무역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섘산물품질관리, 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3. 각 징역픕 선택 섘산물품질관리법위묘죄 대외무역법위묘죄 폐괰물관리법위묘죄 출(,,, 입국관리법위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4.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5.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6. 픕법 윜 조57 - 7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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