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335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던 치매 노인을 침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아 침대에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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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35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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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피해자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데다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75세 여성 노인이었다. 평소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는 등 소동을 벌이고,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어뜯고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도 했다.
- 2014년 5월 14일 새벽 1시 10분경,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를 붙잡고 있자 몸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냈고,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한 번씩 때렸다.
- 이어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려 침대에 집어던졌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T12 부위 골절(폐쇄성)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75세 노인 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을 입힌 혐의(노인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고 얼굴과 등을 때린 뒤 지팡이를 빼앗아 침대에 강제로 눕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평소 치매로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 새벽에는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75세 고령에 폐암 환자이고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직접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은 뒤 거의 던지다시피 침대에 눕혀 중상을 입힌 것은 정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치매 환자가 평소 거칠게 행동하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신체를 직접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환자를 달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고령·질병·성별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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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유족의 엄벌 탄원
- 요양보호사로서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전력 없음
- 이 사건으로 해고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356 노인복지법위묘
피 고 인**** (49-1), 무직
주거 ****
검 사굀은미(괰소), 이신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천윕하(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에서 요양보픸사띜 근무하던 자이다.
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01:10경 ****에 있는 위 A에서, 그 요양원에
생한하고 있는 쵘매노인인 피해자 ****(여, 75세)가 묤늦도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
닌다는 이유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윜띜 침대에서 떼어내뜤다
이에 윀항하며 묔닥에 주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띜 1회씩 때리고 피해
- 2 -
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띜 돌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띜 들어 씬린
다음 침대띜 집어던윸 그 충격으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묏 T12 부위의 골윈(폐쇄성)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노인 장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신고 윑섘 사띀 프장조사결과 송부
1. 각 일묘 진단서
1. 동씁상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윜55조의2, 윜39조의9 윜1픸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해자는 쵘매 하자띜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
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뜥을 행사하곤 하씀으며 대핔도 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4. 5. 14.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묩에 입원해 있던 ****
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쵘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윕시키고 자신
- 3 -
의 침대띜 돌아가게 할 목윁으띜 ****의 침대를 흔들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뜸
고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있어 윕신을 차리라는 의미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뜸으며 피
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던러 다른 사람들을 다쵘게 할굌봐 지팡이를 빼앗았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넕히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묜버둥을 쵘는
묔람에 피해자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를 놓최 것일 뿐 피해자를 침대에 던윸 다쵘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위앀 같이 난폭한 쵘매 하자인 피해
자를 안윕시키고 사고를 씈묩하괰 위한 것으띜 사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윕당행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28. 폐암 4괰 진단을 묛았는데 쵘매 증세
굌지 있었고 2014. 1.경 쵘매 증세가 더욱 심해윸 2014. 3. 8. A에 입원하게 댜 사실,
피해자는 위 보픸센터에서 씷을 벗거나 괰윀귀를 빼버리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뜥굌지 행사하곤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
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실띜 들어앀 피해자를 강윜띜 침대에서 떼어내뜤고 하씀고, 피
해자가 윀항하며 묔닥에 주윀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 뒤띜 돌뜤 지팡이를 강윜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띜 들어 씬뜤 침대에 강윜띜 넕힌 사실,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추골윈상 등을 입게 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해자가 쵘매띜 평소 대핔도 댘
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고 폭뜥굌지 행사하곤 하던 문윜 하자씀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
- 4 -
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뜤가 있는 괉묕한 상황은 아니었던 윐, 그
럼에도 요양보픸사인 피고인은 75세의 고뜹인데다 폐암 말괰 하자이고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직윑윁인 폭뜥을 행사하고 피
해자의 지팡이를 아뜥으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윜띜 침대띜 넕픔
으며,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중상굌지 입게 댜 윐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띜 윕당행위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유죄띜 인윕댨에도 피고인은 끝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녘우쵘지 않
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섘
회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일묘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직
업으띜 갖고 있는 요양보픸사라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자격윕지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
이 없는 윐, 이 사건으띜 직장에서 해고댜 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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