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1374대구지방법원 2심2005-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소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총 4대를 공중에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경,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점포 앞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함.
- 같은 시기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인)에게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총 4대의 게임기를 한 영업소에 설치함.
- 이 게임기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음.
- 법률에 따르면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이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2대를 더 설치하게 하여 총 4대를 한 영업소에 설치한 행위로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임기 설치 주체가 다르더라도 한 영업소에 3대 이상 설치하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신고해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함.
- 게임기 소유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설치 대수가 기준임.
- 피고인이 직접 2대를 설치하고, 타인에게 2대를 설치하게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따라서 총 4대 설치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른 사람이 설치한 게임기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따질 필요가 없음.
- 피고인의 항소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소유자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게임기와 타인이 설치한 게임기를 합쳐 4대를 설치한 것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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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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