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1374대구지방법원 2심2005-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소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총 4대를 공중에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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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경,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점포 앞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함.
  • 같은 시기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인)에게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총 4대의 게임기를 한 영업소에 설치함.
  • 이 게임기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음.
  • 법률에 따르면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이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2대를 더 설치하게 하여 총 4대를 한 영업소에 설치한 행위로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임기 설치 주체가 다르더라도 한 영업소에 3대 이상 설치하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신고해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함.
  • 게임기 소유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설치 대수가 기준임.
  • 피고인이 직접 2대를 설치하고, 타인에게 2대를 설치하게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따라서 총 4대 설치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른 사람이 설치한 게임기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따질 필요가 없음.
  • 피고인의 항소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한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면 소유자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게임기와 타인이 설치한 게임기를 합쳐 4대를 설치한 것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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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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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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