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3284대전지방법원 2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심(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행위로 6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라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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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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