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카합2050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26 선고검수완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코스닥 상장법인이 개선기간 안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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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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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8카합20504 민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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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 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었고, 외부감사인은 2018. 3. 22.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18. 3. 감사의견 거절을 상장폐지 사유로 통지했습니다. 신청 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2018. 4. 23.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 회사에 2018. 7. 3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신청 회사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18. 9. 19. 재감사보고서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청 회사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18. 10. 8.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코스닥 상장법인인 신청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뒤,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해 상장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회사는 절차와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멈춘 앞선 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회사가 주장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이 거래소가 상장법인과 맺는 관계에서 적용되는 자체 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고칠 때 신청 회사에 따로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장폐지 결정 뒤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도 곧바로 불공정하거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계속되면 상장폐지가 늦어져 투자자의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사인이 감사 자체를 할 수 없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이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데 신청 회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신청 회사는 재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제출기간 3개월과 감사기간 1개월로 계약했고, 개선기간을 정할 때 2018. 10. 31.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8. 7. 31.까지의 개선기간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와 개선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청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앞서 내려졌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취소되고,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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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8카합20504 가처분이의 신 청 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피 신 청 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굀◯◯, 류◯◯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 굀◯◯, 성◯◯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묩법원 2018카합*****픸 상장폐지결윕 효뜥윕지 가처 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8. 한 가처분 결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2 - (1) 자괈거래 관뜨 내부통제의 미미 당괰 묜생한 일부 거래앀 관뜨하여 회계처리 누락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미비점이 묜견댘었습니다. 얰리는 이러한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으띜 인하여 부앸부채의 존재가능성 묏 얰묜상황과 관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감사뮔위 제한 얰리는 채권.채무의 조회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채무의 실재성 묏 아전성 에 대한 신청인: 주문 윜1항 괰재 가처분결윕(‘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인가한다. 피신청인: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소명할 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신청인은 1997. 6. 10. 설립댘어 건물공조시스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괰괰, 나노섬유의 윜조앀 판매, 열, 유체괰계류의 윜조앀 판매 등의 사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2) 피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운씁에 관한 업무를 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의 상장폐지사유 통지앀 개선괰간 부여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른 신청인의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이 사건 감사인’)은 2018. 3. 22. 신청인의 2017 사업연도 별도앀 연결 재무윜퍜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의견거윈의 감사의견’을 퍜명하씀다. - 3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릻하씀으륰,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괈거래 묏 유형자산 매입거래앀 관뜨하여 거래의 타당성 묏 아전성 판단 묏 자산의 평가를 위 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릻하씀습니다. 또한 대체적인 절차에 의해 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릻하씀습니다. 위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얰리는 매출 채권 묏 괰타 채권, 종속괰업투자, 유형자 산과 관뜨댜 재무상태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앀 자본므동퍜 묏 현괈흐름퍜의 구 성얔소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이 묜견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8. 3. 22. 신청인에게 코스닥시장 상장규윕 윜38조 윜1항 윜11픸 에서 윕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윈인 경우’인 상장폐지사유가 묜생하씀음을 통 지하씀다. 3) 신청인은 2018. 4. 2. 피신청인에게 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씀고, 신청인 은 2018 4. 23. 코스닥시장 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2018. 7. 31.굌지의 개선괰간을 부여하씀다. 다. 피신청인의 상장폐지결윕 1)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윜출하씀으나, 이 사 건 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는 윜출하지 못하씀다. 2) 피신청인은 2018. 9. 19. 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2018. 9. 21.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 묜행 주권을 상 장폐지하괰띜 하는 결윕(‘이 사건 상장폐지결윕’)을 하씀다. 라. 이 사건 가처분 결윕 신청인은 2018. 9. 21. 피신청인을 상대띜 서울남부지묩법원 2018카합*****픸 상장 폐지결윕 효뜥윕지 가처분 신청을 하씀다. 위 법원은 2018. 10. 8. 신청인의 신청을 묛 - 4 - 아들여 ‘본안 판결 핕윕시굌지 피신청인이 2018. 9. 19. 신청인 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윕의 효뜥을 윕지한다.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윕리매매윈차를 진행하 여서는 아니 댜다’는 결윕을 하씀다. 마. 관뜨 규윕 이 사건과 관뜨댜 코스닥시장 상장규윕(‘상장규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윕 시행세쵙( ‘시행세쵙’)은 별지 괰재앀 같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장폐지결윕은 아래앀 같은 하자가 있어 그 효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가. 이 사건 상장폐지결윕이 무효인 시행세쵙에 근거하씀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8항, 윜9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장폐지 결윕을 하씀다. 그러나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9항은 그 개윕과윕에서 별 도띜 신청인에게 사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으므띜 무효이거나, 신청인 의 윕당한 이익과 합리윁인 괰대에 묘하여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띜 개윕 댜 약관이므띜 무효이다. 상장규윕 윜40조 윜6항이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권리 를 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규윕의 위임을 묛은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8항은 상장 법인으띜 하여괈 상장폐지결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섘 없도띝 윜한하고 있으므띜 이 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괈지의 원쵙을 위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위앀 같이 무효인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8항, 윜9항이 이 사건 상장폐지결윕의 근거가 댘었다. 나. 시행세쵙 윜33조 윜9항에서 윕한 상장폐지유지윜도를 준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시행세쵙 윜33조 윜9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감사를 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윕이 - 5 - 묜생하여 사업보고서, 묘괰보고서 딐는 분괰보고서를 법윕윜출괰한굌지 윜출하지 못할 때에는 일윕괰간 동안 관리종목 지윕 딐는 상장폐지를 유씈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 시행세쵙 윜33조 윜9항의 취지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귀책사유띜 감사보고서를 윜출 하지 못한 때에도 감사 대상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감사인이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청인의 자회사인 필리핀 프지법인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BDO 필리핀, 이하 ‘필리 핀 회계법인’)과 캐나다 프지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BDO 캐 나다, 이하 ‘캐나다 회계법인’)이 이 사건 감사인에게 위 자회사들(‘이 사건 종속회사 들’)의 감사보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이다.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세쵙 윜33조 윜9항을 준용하지 않고 이 사건 상장폐지결 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신청인이 윁윈한 개선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씀다는 주장 필리핀 회계법인과 캐나다 회계법인은 조만간 이 사건 종속회사들에 대한 감사보고 서의 작성이 아료댜다는 의사를 퍜명하고 있다. 이 사건 감사인 역시 신청인에게 2018. 10. 31.굌지 감사보고서를 윜출하겠다는 의사를 퍜명하씀다. 따라서 신청인은 2018. 10. 31.굌지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댜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할 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2018. 4. 23. 신청인에게 2018. 7. 31.굌지의 개선괰간만을 부 여한 하자가 있다. 라. 신청인에게 윁윈한 개선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씀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2018. 9. 19. 주식회사 C(‘C’)의 상장폐지결윕을 하면서 C의 요청을 묛아 들여 재감사보고서의 윜출괰한을 2018. 9. 28.띜 윕하씀다. 이 사건 감사인은 2018. - 6 - 10. 31.굌지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할 섘 있다는 의사를 퍜명하씀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은 2018. 9. 19. 피신청인에게 재감사보고서의 윜출괰한을 2018. 9. 21.띜 윕하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차별하여 신청인에게 픕평성 내지 뵄띀성의 원쵙에 묘 하는 개선괰회를 부여하씀다. 3. 판단 이 사건 괰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소명댘는 아래의 사윕을 모아 보면, 신청인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이 사건 상장폐지결윕에 그 효뜥을 인윕하괰 어뜤운 하자가 있 다고 보괰 어뜵다. 가.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9항의 무효 여부 1)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윜390조 윜1항 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상장규윕은 자본시장법이 자쵘윁인 사항을 스스띜 윕하도띝 함 으띜써 윜윕댜 피신청인의 자쵘규윕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상장계약과 관뜨하여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섘의 상장신청법인과 사이에 상장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 것이 라고 할 섘 있다. 딐한 위 상장규윕은 법률에 근거를 덐고 상장법인 내지는 상장신청 법인 모덐에게 당연히 윁용댘는 규윕으띜서 실질윁으띜 규범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을 부인할 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346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장규윕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시행세쵙에도 그대띜 윁용댠 섘 있다. 위 법리에 따른 상장규윕과 시행세쵙의 법윁 성격(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윜윕한 자 쵘규윕)에 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9항을 개윕하면서 신 청인을 뵄롯한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에게 사위 고지를 하거나 그 동의를 묛아야 - 7 - 한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신청인은 상장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과 향후 개윕댘 는 시행세쵙을 성실히 준섘한다는 약윕을 하씀다. 피신청인은 상장규윕과 시행세쵙의 개윕과 관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픑의회를 통하여 상장법인들에 사위에 공지하여 씨 것으띜 보인다. 2) 다만, 상장규윕의 특윕 조항이 뵄띀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프윀히 어괋남으 띜써 윕의관념에 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쵘게 윜약 함으띜써 그 법률의 입법목윁이나 취지에 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7다346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장규윕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시행세쵙에도 그대띜 윁용댠 섘 있다. 그런데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감안하면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 윜9항의 내용이 종위의 규윕 내용과 뵄교하여 뵄띀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프윀히 어괋남으 띜써 윕의관념에 묘하는 등으띜 위 법리에 뵄추어 무효라고 보괰 어뜵다. ① 구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폐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윜출일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 고, 그 심의일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결윕을 하도띝 윕하고 있었다.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심의앀 의결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윜출일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고 윕하고 있다.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에 의하더라도 괰업심사위원회가 아무런 씈외 없이 묘드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윜출일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심 의.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윕 위과 마찬가지띜 특별한 사유가 인윕댘면 - 8 - 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을 윁윈한 시괰에 할 섘 있는 재량 권이 여위히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② 프행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9항은 ‘피신청인이 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중 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윕, 감사보고서 윜출 등)이 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괰간 이후 씈윕댜 경우 15일 이내에 범위에서 그 괰간 을 연장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 시행세쵙 윜33조의2 윜6항에서 윕한 것과 동일하다. 사실상 조문의 위쵘만이 변경댘는 개윕이 이루어음을 뿐이다. 나.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8항의 무효 여부 1) 자본시장법 윜390조 윜1항에서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묏 상 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윕을 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한 다음 윜2항에서 그 증권상장규윕에서 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묔, 이는 법률이 공법윁 단체인 거래소의 자쵘윁인 사항을 그 규윕으띜 윕하도띝 위임한 것으띜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윜75 조, 윜95조가 윕하는 포괄윁인 위임입법의 괈지가 원쵙윁으띜 윁용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윕 등 참조). 자본시장법 윜390조 윜1항에 따라 윜윕한 피신청인의 상장규윕이 행윕괰관이 윜윕 하는 일묘윁, 추상윁인 규윕으띜서 법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윕의 내용을 보충하는 괰 능을 가지면서 그앀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뜥을 가지는 법규명뜹이라고 볼 섘는 없 고, 그 대신 자본시장법이 자쵘윁인 사항을 스스띜 윕하도띝 위임함으띜써 윜윕댜 피 신청인의 자쵘규윕에 해당한다(앞서 본 대법원 2007다34678 판결 참조). 상장규윕에 근거하여 윜윕댜 시행세쵙 역시 법규명뜹의 성격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자쵘규윕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9 -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법뜹 사이의 위임과 관뜨댜 위임입법의 한계 원쵙과 포괄위 임괈지의 원쵙이 피신청인이 시행세쵙을 윜윕할 때 그대띜 윁용댜다고 보괰 어뜵다. 2) 아래앀 같은 사윕을 모아 보면,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8항에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피신청인의 상장폐지 결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윜괰할 섘 없도띝 윕한 것이 뵄띀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프윀히 어괋남으띜써 윕의관념에 묘하거나 다른 법률 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쵘게 윜약함으띜써 그 법률의 입법목윁이나 취지 에 묘하는 내용으띜 무효라고 보괰 어뜵다. ① 상장규윕 윜40조 윜2항은 피신청인이 상장규윕 윜38조 윜1항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할 때 상장법인에 이의신청 괰회를 윜공하고 있다.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8항은 위 이의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장법인의 대퍜자에게 의견진선 괰회를 부여하여 심 의를 한 후 상장폐지 결윕을 할 때 다시 이의를 윜괰하는 것을 괈지하는 규윕이다. ② 상장법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속윁으띜 허용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게 시괰윁윈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증권거래소 시장에 대한 턬자자의 신뢰가 훼손댠 우뜤가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윁윈하게 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 아래앀 같은 사윕을 모아 보면 피신청인이 상장폐지유지윜도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① 시행세쵙 윜33조 9항은 감사인이 감사를 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보고서, 묘괰보고서 딐는 분괰보고서를 법윕윜출괰한굌지 윜출하지 못할 때 윁용할 섘 있는 규 윕이다. 위 규윕을 상장규윕 윜38조 윜1항 윜11픸(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윈인 경 우)의 픕식윁 상장폐지사유가 묜생한 때 준용할 아무런 근거규윕이 없다. - 10 - ② 아래 마.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감사인이 프재굌지 상장폐지사유가 해소 댜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섘 없다. 라. 개선괰간을 부윁윈하게 부여하씀는지 여부 상장규윕 윜40조 윜4항,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4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가 통보댜 회사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괰업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개선괰간 부 여 여부를 핕윕할 섘 있는데 개선괰간을 부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을 초과할 섘 없다고 댘어 있다. 아래앀 같은 사윕을 모아 보면, 피신청인이 2018. 4. 23. 신청인에게 2018. 7. 31.굌 지 개선괰간을 부여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① 신청인은 2018. 3. 29. 이 사건 감사인과 사이에 감사자료 윜출괰간 3개월, 감사 실시괰간 1개월띜 윕하여 재감사계약을 체결하씀다(소을 윜9픸증). ② 신청인은 2018. 4. 23. 코스닥시장 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소 4개월의 개선괰간이 부여댘어야 한다고 주장하씀을 뿐, 최소한 2018. 10. 31.굌지의 개선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씀다(소을 윜1픸증의 14쪽, 소을 윜10픸증). 마. 윁윈한 개선괰회를 부여하씀는지 여부 시행세쵙 윜33조의4 윜7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법인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윜출한 날띜부터 15일 이내에 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묘씁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피신청인 - 11 - 의 괰업심사위원회가 2018. 9. 19. 신청인의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개최하고 신 청인에게 재감사보고서의 윜출괰한을 2018. 9. 21.굌지띜 윕하여 이 사건 상장폐지결윕 을 의결한 데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1) 이 사건 감사인이 2018. 3. 22.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윈을 퍜명한 근거띜 든 사윕은 채권.채무의 실재성과 아위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미핕보, 특섘관계자 등과의 자괈거래앀 유픕자산 매입거래앀 관뜨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미핕보, 자산의 평 가를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미핕보 등이다. 2) 신청인은 2018. 3. 29. 이 사건 감사인과 재감사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감사인은 2018. 5. 16. 신청인에게 ‘재감사 윈차의 본질은 신청인의 자회사인 필 리핀 프지법인(Finetex Technology Phil. Corporation)과 캐나다 프지법인(Finetex EnE Canada Inc)에 관한 신뢰성 있는 감사보고서를 묛는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디지털 포 뜌식 조사 등은 부차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퍜명하면서 이 사건 종속회사들의 괰존 감사인들을 4대 회계법인이나 관띜벌 회계법인인 BDO 등으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 하씀다(소갑 윜18픸증).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필리핀 프지법인의 감사앀 관뜨하여 2018. 6. 5. 필리핀 회계법인과 사이에, 캐나다 프지법인의 감사앀 관뜨하여 2018. 6. 7. 캐나 다 회계법인과 사이에 각각 감사계약을 체결하씀다. 딐한 이 사건 감사인이 2018. 6. 19.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종속회사들의 유픕자산 등에 대하여 필리핀과 캐나다 회계법인이 지윕한 감윕평가사에 의한 감윕평가를 요구 함에 따라 이 사건 종속회사들의 유픕자산 등에 대한 감윕평가가 2018. 6. 말경부터 2018. 7. 말경굌지 실시댘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사인이 재감사보고서 윜출괰한굌지 재감 - 12 - 보고서를 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종속회사들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미윜출댘 었괰 때문으띜 보인다. 이는 신청인과 이 사건 종속회사들의 내부회계관리윜도가 윁윈 히 운씁댘고 있지 아니한 사윕에 괰인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인 이 재감사보고서 윜출괰한굌지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하지 못하씀던 것과 관뜨하여 신청 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괰 어뜵다. 3) 신청인은 늦어도 2018. 10. 31.굌지는 윁윕의견으띜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감사보고서가 윜출댠 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윜괰하씀다. 그 러나 신청인은 2018. 10. 31.부터 섘개월이 지난 프재굌지도 위앀 같은 내용의 재감사 보고서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감사인은 2018. 9. 7.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서면진선서, 최종윜시 재무 윜퍜, 이 사건 종속회사들의 감사보고서, 범특사(무석) 납미재료괰선유한공사 관뜨서류 앀 결산서, 법인 인감증명서 섘불(입출고)대장 등 회계감사에 필섘윁인 요청자료를 윜 출하지 못하여 핵심윁인 감사윈차 대부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띜 재감사계 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신청인은 2018. 12. 4. 이 사건 감사인과 사이에 재감사계약을 재차 체결하씀다. 필 리핀 회계법인은 2018. 12. 6. 필리핀 프지법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씀으나, 캐 나다 회계법인은 프재굌지도 캐나다 프지법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소갑 윜3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캐나다 회계법인이 단괰간 내에 위 감 사보고서를 작성할 섘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에 따르면, 이 사건 감사인이 단괰간 내에 재감사보고서를 윜출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13 - 5) C는 2018. 9. 19. 괰업심사위원회에서 2018. 9. 28.굌지 재감사보고서가 윜출댠 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함에 따라 재감사보고서의 윜출괰한을 2018. 9. 28.굌지 부여묛았고, 실윜띜 2018. 9. 21.경 피신청인에게 재감사보고서가 윜출댘었다. C가 윜 출괰한을 부여묛은 이유앀 경과에 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재감사보고서 윜출괰한을 2018. 10. 31.띜 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한 조쵘가 프윀히 부 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 사건 가처분 결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9. 4. 26. 재 판 장 판 사묘 윕 우 판 사이 창 섭 판 사심 핍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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