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9재고합3제주지방법원 1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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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재고합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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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살던 주민들이었고,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모두 2,530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재판기록, 판결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의 가족 등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붙잡혀 갇힌 뒤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0년 11월 30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재심 본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과거 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족들은 수사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과거 판결에 적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였습니다. 검사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혐의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측은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거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 있는 수형인명부로 일부 확인되지만, 재판기록이나 판결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재심 본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이 진행됐지만, 검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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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재고합3 국방경비법위반 1) 피 고 인1.망 **** (1920.생) 2.망 **** (1913.생) 3.망 **** (1932.생) 4.망 **** (1923.생) 5.망 **** (1914.생) 6.망 **** (1925.생) 7.망 **** (1930.생) 8.망 **** (1913.생) 9.망 **** (1923.생) 10.망 **** (1924.생)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의 처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동생 **** 피고인 ****의 아들 **** 1) 아래 이유 1의 가.항에 쓴 수형인명부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각 조사에 따르면 1948년에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 망 ****, 망 ****, 망 ****, 망 ****의 경우에는 그 죄명을 내란죄라고 봄이 옳다. - 2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의 ****의 동생 ****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ᆞ3사건 때 ****(濟州島)에 살던 주민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이하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고 한다)에 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2)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 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 2) 서기로는 1948년이다. - 3 - 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 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 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1. 30. 재심개시결 정(이하 ‘관련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고, 관련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쓰인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 - 4 - 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들은 오랜 기간 연 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 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 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 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재심대상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 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8. 12. 8.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나. 1948. 12. 8.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다. 1948. 12. 12.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라. 1948. 12. 2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사형) 2.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 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9. 7. 1.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무기징역) 나. 1949. 7. 3.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다. 1949. 7. 6.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라. 1949. 7. 4.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마. 1949. 7. 5.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바. 1949. 6. 2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사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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